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이다. 정부가 고시한 2009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월 49만845원, 2인 가구 83만5763원, 3인 가구 108만1186원, 4인가구 132만6609원 등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한다.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금액의 인상율을 우선 정하게 되며, 이 금액에 가구균등화지수(OECD 기준)를 곱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게 된다.
<가구 균등화 지수>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0.370 |
0.630 |
0.815 |
1.000 |
1.185 |
1.370 |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매 3년마다 국민 생활수준 조사(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계측조사를 실시했다.
※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 ’99, ’04(5년주기), ’07년(3년주기 : ’04년 법개정) |
올해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지난해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활실태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게 됐다.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는 통상적으로 예상물가상승률 3% 수준을 반영·인상했지만 2008년 물가상승률이 예기치 않게 높아 최저생계비의 실질수준이 감소됐다는 점을 감안, 2009년 예상물가상승률 3% 이외에 예기치 못한 2008년 물가상승분 1.8%를 반영해 총 4.8%로 결정됐다.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인상률(4인기준)
구 분 |
연 도 |
최저생계비(원) |
상승률 |
계측 및 추정방식 |
계측결과 |
1999년 |
901,357 |
전물량방식 | |
비계측 |
2000년 |
928,398 |
3.0% |
물가상승률 적용 |
비계측 |
2001년 |
956,250 |
3.0% |
물가상승률 적용 |
비계측 |
2002년 |
989,719 |
3.5% |
물가상승률 적용 |
비계측 |
2003년 |
1,019,411 |
3.0% |
물가상승률 적용 |
비계측 |
2004년 |
1,055,090 |
3.5% |
물가상승률 적용 |
계측결과 |
2004년 |
1,103,235 |
전물량방식 | |
비계측 |
2005년 |
1,136,332 |
7.7%(계측결과 대비 3.0%) |
물가상승률 적용 |
비계측 |
2006년 |
1,170,422 |
3.0% |
물가상승률 적용 |
비계측 |
2007년 |
1,205,535 |
3.0% |
물가상승률 반영 |
계측결과 |
2007년 |
1,232,569 |
전물량방식 | |
비계측 |
2008년 |
1,265,848 |
5.0%(계측결과 대비 2.7%) |
물가상승률 반영 |
비계측 |
2009년 |
1,326,609 |
4.8% |
물가상승률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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