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루마블 문헌보관소/시사경제용어 사전

<시사경제용어>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비용이다. 정부가 고시한 2009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월 49만845원, 2인 가구 83만5763원, 3인 가구 108만1186원, 4인가구 132만6609원 등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한다.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금액의 인상율을 우선 정하게 되며, 이 금액에 가구균등화지수(OECD 기준)를 곱해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게 된다.

<가구 균등화 지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0.370

0.630

0.815

1.000

1.185

1.370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매 3년마다 국민 생활수준 조사(계측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계측조사를 실시했다.

※ 최저생계비 계측조사 : ’99, ’04(5년주기), ’07년(3년주기 : ’04년 법개정)

올해는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지난해 최저생계비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활실태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게 됐다.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연도에는 통상적으로 예상물가상승률 3% 수준을 반영·인상했지만 2008년 물가상승률이 예기치 않게 높아 최저생계비의 실질수준이 감소됐다는 점을 감안, 2009년 예상물가상승률 3% 이외에 예기치 못한 2008년 물가상승분 1.8%를 반영해 총 4.8%로 결정됐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사회복지정책의 수급자 선정과 급여수준 결정을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로 쓰인다. 또한 실업대책, 각종빈곤대책, 최저임금, 각종 사회보험의 기초급여수준 결정 등의 참고자료가 된다. 또한 이번에 결정된 내년 최저생계비는 내년 영유아 보육사업의 선정기준(1·2층), 장애수당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인상률(4인기준)

구 분

연 도

최저생계비(원)

상승률

계측 및 추정방식

계측결과

1999년

901,357

전물량방식

비계측

2000년

928,398

3.0%

물가상승률 적용

비계측

2001년

956,250

3.0%

물가상승률 적용

비계측

2002년

989,719

3.5%

물가상승률 적용

비계측

2003년

1,019,411

3.0%

물가상승률 적용

비계측

2004년

1,055,090

3.5%

물가상승률 적용

계측결과

2004년

1,103,235

전물량방식

비계측

2005년

1,136,332

7.7%(계측결과 대비 3.0%)

물가상승률 적용

비계측

2006년

1,170,422

3.0%

물가상승률 적용

비계측

2007년

1,205,535

3.0%

물가상승률 반영

계측결과

2007년

1,232,569

전물량방식

비계측

2008년

1,265,848

5.0%(계측결과 대비 2.7%)

물가상승률 반영

비계측

2009년

1,326,609

4.8%

물가상승률 반영


※ 관련기사

月 150만원 벌어도 실소득 50만원… 최저생계비 보장 시급(2009.04.20)

2009년 '최저생계비' 4인 기준 1327천 원(2008.08.20)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몬이의 블루마블>을 구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