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이용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공익목적에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이다. 공공개발용지를 원활하고 저렴하게 공급하고 토지수급을 통해 토지시장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토지공사에 설치․운영하게 되는데, 정부의 통제ㆍ감독이 가능하도록 토공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된다.
비축대상 공공토지는 목적에 따라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으로 구분해 비축하게 된다. 공공개발용 토지란 공적개발 수요충족을 위해 비축하는 토지이며 수급조절용 토지란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비축하는 일반토지 또는 개발가능지를 말한다. 토지의 비축ㆍ관리 및 공급은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며, 토지공사가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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