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로 장기주택저당대출이라고 한다. 대출금과 이자는 사망하거나 약정기간이 종료할 경우 금융기관은 주택을 매각하여 상환한다. 역모기지를 통해 고령자는 사망시(또는 계약시)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매월 일정한 노후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안정과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다.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인 모기지론과 자금 흐름이 반대이기 때문에 역모기지라 불리운다.
2007년 7월 1일부터 도입되었으며 초기 제도 정착에 성공하였고,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과 경기침체로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원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활성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09년 2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었다.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가입연령이 완화되고 대출한도도 확대됐다. 당초 가입연령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인 고령자였지만 현실적으로 60세 이상 고령부부의 남성 연령이 여성에 비해 평균 4.8세 높다는 특성을 반영해 가입연령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내렸다. 대출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 주택가치의 활용도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금 상환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용으로 사용할 경우 수시 인출금의 한도는 대출한도의 30%에서 최대 50%(최대 2억5000만원)로 확대했다.
주택연금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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