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 또는 그 이상의 거래기관이 사전에 정해진 만기와 환율에 의해 다른 통화로 차
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통화스왑은 환리스크 헤지 및 필요 통화의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금리변동에 대한 헤지 및 특정시장에서의 외환규제나 조세차별 등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인 통화스왑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는 달러화 자금을, B는 엔화 자금을 각각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데 A는 엔화 자금이, B는 달러화 자금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A는 달러화 자금을, B는 엔화 자금을 각각 차입하고 동 차입자금을 상호 교환한다. 차입자금에 대한 이자는 최초 차입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이용자(A는 엔화자금, B는 달러화 자금)가 대신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최초 차입자가 차입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달러화 자금과 엔화 자금을 재교환함으로써 통화스왑이 종료된다.
미국과 2008년 10월 30일 300억 달러 규모로 첫 통화스왑 협정이 체결됐다.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한국은행이 통화스왑계약(Temporary Reciprocal Currency Arrangement)을 체결하는 방식으로서, 한국은행이 FRB에 원화를 제공하고 달러를 받게 되며 계약 만기시 반대로 달러를 주고 원화를 돌려받게 된다. 한미 통화스왑은 당초 2009년 4월30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계약기간이 6개월 연장돼 10월30일로 미뤄졌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300억달러, 일본 300억달러, 중국 300억달러, 아세안(ASEAN) 65억달러 등 총 965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다.
한은·FRB간 통화스왑 체계
또 미국이 신흥국 가운데 최초로 한국을 달러 스와프 대상국에 포함시킨 것은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을 높게 평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평가하는 국가 신용등급의 안정적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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