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글(외환건전성 부담금 감면 기사 보기)에 이어 이번에는 우체국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의 확대가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 알아본 다음 이것이 주는 기대효과 즉 우리생활에 어떤 편익을 주는 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체국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의 확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기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상 해외사용 체크카드 발행은 우체국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에 미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우체국도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되어 우체국이 발행한 직불카드를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우체국에서 발행한 해외직불카드로 해외결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전에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에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으로 한정되어 체신관서는 외국환업무를 일체할 수 없었답니다.
여기서 금융회사 등이라고 함은 따른 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종합금융회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체신관서의 외국환업무의 확대로 우체국에서 직불카드를 발행하여 그 발급된 것으로 해외에서 결제가능토록 개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체국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의 확대가 우리에게 주는 편익은 무엇이 있을까요?
체신관서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지요.
예를 들어, 체신관서는 우체국택배업무, 국내외 등기발송, 우체국예금,보험 등등과 같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주요공공기관일 뿐만 아니라 그 점포수(약 3,500개)도 전국적인 규모로 분포되어 체신관서에 이러한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도록 허용하는 추가지정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편리와 편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들면, 택배나 등기발송 등을 하기위해 우체국에 들러 거기서 해외사용 체크카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가요?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는 지 모르겠네요~~~~
다음 블로그 내용은 외국환거래관련 마지막 규제개선과제인 비거주간 원화표시 신고예외 확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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