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표한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은 잘 보셨나요?
거기서 생소한 단어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코넥스'(KONEX, Korea New Exchange)시장에 관한 것이죠.
정부는 어제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 시장'을 개설해 창업초기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코넥스 시장 개설을 위한 관계규정을 개정해 오는 6월 말 코넥스 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코넥스는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코넥스 설명회(사진 출처 : 한국거래소)
하지만 기술력이 좋더라도 경력이 짧다는 등의 이유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겠죠? '코넥스'는 이렇게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입니다. 코스닥시장의 재무요건에 미달해 상장하지 못하는 초기단계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무요건 등의 진입요건을 코스닥 시장보다 크게 완화한 것이죠. * 코넥스 진입을 위한 재무요건 : 최소 자기자본 5억원, 매출 10억원, 순이익 3억원 중 하나를 충족
코넥스, 창업 초기 기업의 '힘'
코스닥은 상장요건이 매출액 50억 원, 자기자본 15억 원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반면 코넥스는 이러한 코스닥 상장요건보다 낮은 자본 5억 원, 매출액 10억 원, 순이익 3억 원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감사의견이적정해야 하고 지정자문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정자문인이란 투자매매·중개업자 가운데 금융당국이 선발하는 증권사를 말합니다. 이들은 기업의 발굴과 상장, 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코넥스가 개설하게 되면 창업 초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진다는 것 외에도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의 의무공시항목은 64개로 복잡하고 다양한데요, 코넥스에서는 29개로서 공시를 대폭 제외해 발행·유통 공시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성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코스닥 진출에 유리한 발판을 마련해주기도 합니다. 코넥스에 상장된 후 1년 이상이 되고, 평균시가총액이 300억 이상이면 코스닥 상장요건이 절반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코스닥 상장요건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25억, 자기자본은 7억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코스닥 상장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최대주주가 접할 수 있는 기업 정보를 악용해 불공정거래를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실적을 부풀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예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개설되는 코넥스는 상장요건이 낮은 만큼 투자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참여 가능한 투자 주체는 증권사, 펀드, 정책금융기관, 은행, 보험사 및 각종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제한됩니다. 개인의 경우 헤지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준인 자산이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코넥스시장은 새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013 경제정책방향에서 창조경제와 관련해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실패부담을 완화해 재기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코넥스가 창조경제 육성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창업이 큰 인기를 끌면서 예비 CEO들의 평균연령이 낮아지고, 다양한 창업 경진대회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끌어 가게 될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넥스 시장은 코스닥 시장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장요건입니다.
이 외에도 최대주주의 보호예수 의무가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호예수란 한국예탁결재원이나 증권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을 고객의 명의로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존 코스닥시장은 보호예수가 의무화 되어있지만 새로 개설되는 코넥스의 경우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그만큼 빠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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