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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희망이 된 경제 이야기

비바람 불어도 든든한 우산이면 OK! - '풍수해보험'

 

 

위성에서 촬영한 태풍의 모습.올 여름에도 우리나라에 출석도장을 찍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출처: 기상청>

 

 

지난해 7월은 정말 비가 지겹게도 내린 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학년 여름방학과 함께 시작된 비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흐린 날을 좋아하는 편인 저도 쨍쨍한 해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올 여름에도 작년과 같은 기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기상청에서는 올 여름 날씨가 평년보다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작년보다 2배나 많은 태풍이 생겨 그 중 한 두 개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폭우’가 특징이었습니다. 폭우가 내리는 날이면 시골에서 혼자 농사일을 하시는 할머니 걱정에 전화도 여러 번 드리기도 했지요. 그리고 이제는 연례행사가 된 여름 자연재해와 피해복구 소식은 올해에도 이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혹시, 이 글을 보는 분들의 경우에도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경험이 있나요? 그리고 생각보다 적은 피해복구액에 실망하셨다면?

 

걱정하지마세요! 바로 풍수해보험이 있으니까요.  이제부터 풍수해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Q1) 풍수해보험이란 무엇인가요?

 

풍수해보험이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며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 국민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대상재해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아무런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대부분의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정부에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실종, 주택 및 농어업시설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만으로는 피해복구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미리 풍수해보험을 가입한다면  보다 많은 피해복구액을 지급받을 수 있겠죠?

 

 

Q2) 그렇다면 보험가입자와 미가입자의 차이는 어떨까요?

 

앞서 설명 드렸듯이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미가입 주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70% 보상형, 주택 100m² 기준, 개인부담 보험료 약 3만원의 가입자의 경우 풍수해로 인해 주택이 완전히 파손될 경우 보험금 7,000만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미가입자의 경우, 재난지원금은 900만원으로 보험금이 약 7.8배 더 많습니다.

 

 

Q3) 풍수해 보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풍수해보험의 정부 재정지원은 55~62%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76%까지 지원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70% 보상형과 90% 보상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설물 복구기준액 70% 보상형

(단위: 원)

 

 

 

 

시설물 복구기준액 90% 보상형

(단위: 원)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자신이 부담해야하는 보험료가 적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복구비의 얼마를 지원받을 것인지'에 따라, 자신의 '소득정도'에 따라 다양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올해 4월 1일부터는 보험료를 인하해 국민의 부담은 줄이는 한편, 보험금은 실 복구비 수준으로 현실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평균 22.6%, 온실 평균 12.5%의 보험료를 인하했으며 보상금액이 m²당 60만원에서 단독주택 100만원, 공동주택 9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택 동산 침수보험금이 12~32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라 이전보다 피해복구에 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4)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사무소 등) 민원실내 보험창구를 직접방문 하시거나 전화로 가입의사를 표시하면 상세한 안내와 함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1년인데요,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대설만의 담보의 보험기간은 5개월(11월~3월)입니다. 보험기간은 대체로 1년이지만 장기(2년 또는 3년)로 신청하면 보험료가 할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14일내에 지급되던 보험료가 올해부터는 7일 이내지급으로 변경되었다니, 보험금을 통한 더욱 빠른 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개별가입 혹은 단체가입이 가능합니다.

 

 

 

개별가입방식 업무처리 절차

 

 

 

단체가입방식 업무처리 절차

 

 

 

 

 

 

Q5) 풍수해보험의 도움을 받은 사례들을 알아볼까요?

 

 

풍수해보험으로 많은 도움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이번에는 풍수해보험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인한 바람아 멈추어 다오~

<출처: 풍수해보험 국가재난정보센터>

 

 

먼저 경남 통영시에서 비닐하우스농장을 하는 신 할아버지. 2009년 7월 15일 강풍으로 인해 비닐하우스의 지붕이 찢기고 날아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사진에서 나타나듯 피해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 할아버지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비율이 90%였으며 풍수해보험에 가입한지는 15개월 정도였습니다.

 

그 동안 보험료로 575,000원 중 225,000원을 부담하셨고 나머지 350,000원은 정부에서 부담했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후, 비닐파손에 대한 보험료로 880,000원을 지급 받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사고 당시의 강풍은 재난지원금제도의 대상이 아니었기에 보험에 가입 하지 않으셨으면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할 뻔 했다는 군요.

 

 

 

'집중'은 좋지만 '집중호우'는 좋지 않아요ㅜ

<출처: 풍수해보험 국가재난정보센터>

 

 

다음은 충남 서천군에 거주하시는 최 아저씨의 사례. 지난 2009년 6월 20일에 집중호우로 인해 최 아저씨의 한옥집 지붕과 벽이 손실됐습니다. 최 아저씨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비율은 50%였다고 합니다.

 

그 동안의 보험료는 70,900원이었고 그 중 4,400원을 본인이 부담하셨으며 나머지 66,500원은 정부에서 부담했다고 합니다. 보험금으로는 12,152,250원을 지급받으셨다고 하니 앞의 신할아버지보다 더 큰 도움을 받으셨네요!

 

앞서 살펴본 두 분의 예처럼, 조금의 대비만 한다면 재해로 인한 피해를 많이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풍수해보험에 대한 궁금증과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매년 여름, 태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지면 뉴스에서 홍수, 침수 등의 피해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이 사고는 조금만 신경쓰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였다' 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만큼 평소에 작은 관심만 가진다면 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소식들을 접하면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여름철 장마를 비롯한 태풍과 폭우를 대비해 집안 곳곳에 이상이 없나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한 풍수해보험을 들어놓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마저 어렵다면 여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기 전 풍수해대비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