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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스마트한 경제 이야기

"나 특허가진 사람이야" 특허전쟁 들여다보기

 
 

 요즘 국내 핸드폰 생산업체(이하 A)와 해외 핸드폰 생산업체(이하 B)간 특허송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거대 기업간의 분쟁사건이기에 ‘특허전쟁’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B의 경우 부당이득, 상표권 침해와 10건에 이르는 특허권 침해
총 16건에 대해 제소했습니다. 무엇보다 디자인, 특히 아이콘과 아이콘을 위주로한 사용자환경(UI : User Interface)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A도 3일 뒤 통신과 관련된 10건의 특허로 맞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기업 간 특허소송이 계속되어 왔는데 최근에 특히 ‘특허’가 이슈가 되고 관심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시장 1, 2위간, 세계적인 동종업계 라이벌끼리의 다툼이라는 점에서 기삿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현대사회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식. 이제는 돈이자 무기!
1980년 앨빈 토플러는 자신의 저서 ‘제3의 물결’에서 앞으로 지식과 정보가 권력의 핵심이 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이는 예측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식과 정보는 부의 수단에서 그 자체가 부의 원천이 되어 버린 것이죠. 즉, 현대사회에서 몇 년 전만 해도 지식을 이용해서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해 냈다면 이제는 ‘지식 = 돈’이 된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볼까요? 얼마 전 한양대학교 교양수업 초청강연에 참석한 전 특허청 특허심판원 원장은 ‘일본의 전자제품 제조업체 S는 제품이 아닌 보유 기술만으로 한 해 4,0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다.’ 며 지식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핸드폰 제조부문에서 세계최고라고 자부하는 한국의 경우, CDMA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 Qualcomm사에 지불한 한국 기업들의 기술료는 최근 10년 동안 5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1대당 판매 가격의 5.25% ~ 5.75% 지불) 절대적 지불가격으로는 감이 잘 오지 않으신다구요? 그럼 금과 항암제로 사용되는 인터페론의 1g당 가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g ≒ 55불                                                             1g ≒ 5000불


무한한 지식정보 가치  
이제 지식정보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이런 이유로 세계 각 국은 총성없는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각 국은 특허 강화 정책으로 특허를 무기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Pro-Patent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Pro-Patent정책 : 친특허정책 혹은 특허강화정책이라 하며, 손해배상액과 라이센스의 고액화, 권리범위 폭의 확대, 특허청 기능의 강화 등의 조치가 이에 포함됩니다.)

이와 더불어 1989년부터 Special 301조를 통하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및 시장 접근 불량국에 대한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이 돼서야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이밖에 일본은 총리실 산하의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여 지식재산권의 경쟁력과 국제표준화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펀드를 조성하여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불리는 특허관리회사를 설립하기까지 합니다. 특허괴물은 개인 또는 기업으로부터 특허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회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이익을 창출합니다. MS, Intel, Sony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거대 기업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IV사가 가장 대표적인 ‘특허괴물’입니다.

특허 출원?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특허는 우리와 거리가 너무 멀어보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이런 아이디어를 적용하면 참 좋을텐데...’라고 생각해 본적 있으신가요? 이제는 생각에만 머무르지 말고 특허 출원에 도전해 봅시다!

1. 먼저 특허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해 봅니다.
 심사관이 보는 특허요건으로는 산업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선 출원인지, 기존의 발명에 비해 진보된 기술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산업상으로 이용가치가 있어야 하며, 이미 국내, 국외적으로 공지가 되었거나 간행물, 전기통신회선에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권리능력, 행위능력, 선원주의 등등의 요건이 존재합니다.

2. 선출원 여부를 확인해 봅니다.
 위 요건에 대해서 필터링이 되었다면 내 아이디어가 누군가에 의해 먼저 등록되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이를 위해 한국특허정보원에서는 KIPRIS(http://www.kipris.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의 아이디어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함으로써 선 출원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검색 시 검색어를 조합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형전동기, 소형모터, 소형
    모타 는 같은 제품군이지만 출원한 사람이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전문가의 힘을 빌립시다.
 위의 과정을 모두 통과했다면 특허 관련 싸이트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산업성, 진보성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를 받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 특허를 출원 합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허 출원을 할 수 있겠죠?  특허청 사이트( www.kipo.go.kr)에서  출원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완료!! 하지만 개인이 등록하는 경우 명세서를 작성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작성해야 하는데 출원 경험이 없는 경우 익숙해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여러 모범명세서를 보면 어떻게 작성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와 예외사항 등을 모두 나열할 수 없기에 특허출원과 관련된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내용들을 숙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권리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나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갖느냐가 정해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을 추천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이디어. 이젠 지나치지 말고 세상밖으로 꺼내볼까요?

http://www.kipo.go.kr (‘특허출원 따라하기’ 플래쉬를 보실 수 있습니다.)http://www.ipacademy.or.kr (특허관련 무료 교육이 제공됩니다.)
http://blog.naver.com/vivamd?Redirect=Log&logNo=10110196432 (특허출원 절차에 대해 쉽게 설명한 블로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