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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사업자 필독!" 전자세금계산서 상식 10가지

2011년 1월 1일부터 모든 법인사업자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종전과 같이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되므로 미리 발행방법을 숙지하는 등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도 2012년부터 의무화(가산세 부과)되므로 미리 제도에 대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google image



1. 전자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를 종이에 수기로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배달하는 방식이 아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이 된 디지털 문서형태의 세금계산서를 말하며, 인터넷을 통해 발행, 보관, 교부 및 국세청 신고가 가능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신용카드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 등과 같이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방안중의 하나로 상거래 질서가 투명해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인터넷 이용률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성숙 되었음에도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것입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지난해부터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2011년부터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2012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11년 초부터 미리 제도에 참여하여 발행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을 누리고 전자적 발행에 따른 업무숙달과 여러 상황에 미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간이사업자도 해당되나요?

법인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전송할 수 있으나, 이는 일반과세자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전송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변경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일반세금계산서(종이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거래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 현행 종이세금계산서도 지연 발급한 경우에 1% 가산세가 부과됨

다만, 국세청 전송은 거래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자 준비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 거래처 e-mail
(매출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 위해 매입자가 수신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의 e-mail 또는 사업용으로 보유한 e-mail을 확보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7.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세제혜택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세청에 전송한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명세제출 및 보관의무를 면제하며, 2011년부터 교부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상향됩니다.


8.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

다음 4가지 방식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1. e세로 홈페이지(국세청 온라인)을 통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ERP, ASP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
2. 기존 민간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ERP시스템 구축자 또는 ASP 중계사업자)
3. 전화기(ARS)를 통한 발행방법(인터넷 취약계층 및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경우)
4. 신용카드 결제망(VAN)을 통한 방법(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대상) : 서비스 제공 예정


9. 내년부터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도 의무화된다고 하는데, 복식부기의무자란 무엇인가요?

현행 세법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하는데,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과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단,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의료업, 수의업 등 전문 자격사업자는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업종입니다. 


10.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는데, 삭제할 수 있나요?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할 수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 발행 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http://www.esero.go.kr/ (혹은 국세청 콜센터 ☏ 국번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