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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해외금융계좌 10억, 이젠 "신고하세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란?>

지난해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10억원이 넘는 거래를 한 납세자들은 다음 달 중으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통하여 역외탈세를 방지ㆍ차단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진출처:Google image)

이번 기사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해외금융계좌란?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외금융기관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중 이와 유사한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해외금융기관에 해당되지만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해외금융기관이 아닙니다.

◆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다음 2가지 유형의 계좌입니다.

①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② 증권(해외증권 포함)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또한 해외금융계좌의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 중 다음 자산에 대해서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① 현금

② 상장주식 및 해외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또는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 평가액 합계가 신고대상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각 인별로 보유하는 계좌의 잔액으로만 신고의무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부부, 직계존비속 등 동거가족의 계좌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나 해외공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비거주자로 봅니다. 그러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해외장기체류자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해외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세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자는 누구인가요?

-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 국내 거주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국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명의자, 실질적 소유자, 공동명의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본인이 보유한 -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 금융투자업관계기관ㆍ집합투자기구ㆍ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ㆍ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ㆍ외국환중개회사, 신용정보회사가 있습니다.

◆ 차명으로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할 경우 또는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 신고의무자는 누가 되나요?

차명 계좌인 경우에는 계좌의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모두 각각 신고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도 공동명의자 모두 각각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계좌관련자 중 어느 하나의 신고를 통해 다른 자의 모든 계좌정보를 알 수 있게 된 경우 그 다른 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나요?

- 계좌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 계좌번호ㆍ금융기관의 이름ㆍ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 공동명의자ㆍ명의자 또는 실질적 소유자 등 관련자에 관한 정보 등 구체적인 내용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기간과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는 해당연도 중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서식은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taxinfo.nts.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별표ㆍ서식 > 법령서식 > 국제조세 >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 다른 나라에도 이러한 제도가 있나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미국, 프랑스, 호주,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예금계좌, 주식계좌, 채권계좌, 파생상품계좌 등 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는 예·적금 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 개설한 계좌 및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입니다. 이에 따라 예금계좌·주식계좌·채권계좌는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는 신고대상 계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서 기재내용 중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위 신고대상 계좌의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위 신고대상 계좌의 자산 중 현금 및 상장주식(주식예탁증서 포함)만 평가하면 됩니다.

만약 채권계좌에 현금과 채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은 신고대상이 되지만, 채권은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보유계좌잔액 계산시 합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계좌에 현금은 없고 채권만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골드뱅킹처럼 해외계좌에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금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외계좌가 은행업무와 관련해 개설한 계좌고, 그 계좌에 금뿐만 아니라 현금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금은 신고대상입니다.

◆ 김씨가 다음과 같이 해외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신고의무자 판정 및 보유계좌잔액의 연중최고금액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김씨는 3월 5일과 5월 7일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 원을 넘게 돼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연중 최고가 되는 5월 7일을 기준일로 해 그 날의 계좌잔액 합계액(13억 원) 및 각 계좌별 잔액(계좌A : 5억 원, 계좌B : 1억 원, 계좌C : 7억 원)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만약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미(과소)신고금액의 10%(2011년 미신고에 대해서는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 과태료 제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한 것은 아닌가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상한선이 우리보다 훨씬 높으며 형사처벌까지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제재 수위가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