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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2011 세제개편] '기부천사' 소득공제 혜택 확대

여러분은 기부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 세상에는 자신도 넉넉하진 않지만, 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부를 마다하지 않는 '기부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갑게도 올해부터는 기부천사들에 대한 보답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기부금 세제개편을 통해 올해부터 관련 제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인이나 기업이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우선 기존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뉘던 체계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뉘게 됩니다.(2011년 7월 1일 적용) 기존 특례기부금이 그 성격에 따라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법인의 경우 5% -> 10%, 개인의 경우 20% -> 30%로 확대됩니다. 무엇보다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한도가 높아져 개인의 기부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일 년에 연봉 4,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고, 다른 공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이 근로자가 일 년 동안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 단체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했을 때, 개편 전과 개편 후의 기부금 소득공제 액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편 전 : 과세대상근로소득금액 2,775만원[총소득 –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의 10%)] -> 기부금 특별공제액 한도 555만원(2,775만원 x  20%) -> 종합소득과세표준 2,070만원(2,775만원 - 555만원 – 기본공제 150만원) -> 산출세액 202만5천원[2,070만원 x 15%(소득 4,600만원이하 소득세율) - 108만원(누진세액)] -> 소득세 152만5천원(202만5천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 지방세 15만2,500원(소득세 x 10%) = 총 세액 1,677,500원




② 개편 후 - 과세대상근로소득금액 2,775만원 [총소득 –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의 10%)] -> 기부금 특별공제액 한도 832만5천원(2,775만원 x 30%) -> 종합소득과세표준 1,792만5천원(2,775만원 – 832만 5천원 – 기본공제 150만원) -> 산출세액 1,608,750원[1,792만5천원 x 15%( 소득 4,600만원이하 소득세율) – 108만원(누진세액)] -> 소득세 1,108,750원(1,608,750 –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 지방세 110,875원(소득세 x 10%) = 총 세액 1,219,625원

 개편 전에는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20%이기 때문에 1,000만원의 기부금 중 555만원만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편 후에는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이기 때문에 1,000만원의 기부금 중 832만5천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부금 세제 개편으로, 똑같은 소득에 똑같은 기부금을 가지고서도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본인이 기부한 기부금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자녀(입양자녀) 및 직계비속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올해 1월 1일부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2012년) 초의 연말정산 환급 때부터 적용됩니다.

다소 좀 어렵고 복잡하죠? 중요한 것은, 이번 기부금 관련 세제 개편으로 우리사회의 기부천사들에게 좀 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2011년 세제 개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bluemarbles.tistory.com/1431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개인이 기부하면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부금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연말 정산 시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많은 단체가 온라인상으로 이러한 영수증들을 손쉽게 출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양식은 바뀔 예정)



한편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절 등 종교활동을 하면서 기부금을 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금액도 한도액 범위 안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나 절 등에서 자체적으로 기부금에 관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는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격이 없는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했다가 관계자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불법적으로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다가 한 순간에 탈세범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이재민 구호금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 법정 교육기관에 대한 장학금 등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데요, 일본 피해지원의 경우, 대한적십자사가 진행한 일본 피해지원 성금모금에 기부했다면 법정기부금으로 구분돼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부한 단체가 정부가 지정한 기부금 단체인지 알고 싶다면?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법령 → 공고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신고납부 → 연말정산 안내 → 기부금대상단체 검색 →
공익성단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기부방법만큼이나, 여러 가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11년 기부금 관련 세제 개편을 계기로 그러한 혜택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에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랑이 전보다 더욱 가득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