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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해외여행 떠나기 전 알아야할 7가지!

우리나라 국민의 한해 출입국 여행자 수는 무려 2천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해외여행이 일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해외여행은 여럿이 혹은 친구와 함께 간다는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10명 중 3명이 혼자 떠나는 나홀로 해외여행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혼자 여행하면서 사온 물건이 세관에 걸리지는 않을까,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하고 걱정된다면 이번기사를 참고하세요!


                          사진출처: google image


1.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여행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물품을 가져올 수 있는 면세범위는 미화 400달러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나라 사람이 출국할 때마다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액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국할 때 면세점 구매한도액 3,000달러와 입국할 때 면세금액 400달러는 전혀 다른 것이니 주의하세요!


2. 추가로 면세되는 물품은?

술 1병, 담배 200개비(1보루), 향수 60ml는 면세범위 400달러와는 별도로 추가로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때 술 1병은 일반물품과는 다르게 면세원칙이 있습니다.
위스키, 와인 등 술의 종류 불문하고 1병을 말하며, 용량 1L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만 19세 이상 성인여행자만 해당합니다.


3.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나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그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와 개별소비세 등이 붙어 복잡하기 때문에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00달러의 모피코트와 300달러의 화장품 중에서 면세금액 400달러를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여행자가 유리하도록 간이세율이 높은 물품부터 먼저 면세금액을 설정하므로,

모피코트(간이세율30%)가격에서 400달러를 공제한 1,600달러와 화장품(간이세율20%)가격 300달러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세금은 540달러(1,600×30%)+(300×20%)가 됩니다.


4. 세관에 어떤 물품을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여행자는 물품가격 합계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거나 술1병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1만 달러를 초과하여 소지한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과일, 쇠고기 등 농림축산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등은 가격에 상관없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의약품의 세관통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서 가져 온 의약품은 약효와 성분이 국내에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국내반입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남용 우려가 높지 않고 여행자가 직접 복용하는 의약품은 총 6병까지는 면세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용이 아닌 사용목적으로 반입하는 종합비타민, 키토산, 스쿠알렌 등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과는 달리 400달러까지는 면세통관 됩니다.


6. 로렉스 시계, 반출신고 해야 하나요?

로렉스 시계 등 고가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출국했다가 귀국할 때 국내에서 산 것임을 입증 못하면 해외에서 사 온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고급시계, 귀금속, 보석류, 모피의류, 악기류 등 400달러 이상 되는 고가물품이 신고대상입니다. 그러나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제품에 마크가 있는 제품, 중고골프채는 휴대반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외국에서 산 물품,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외국에서 쇼핑할 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물건 값에 포함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택스리펀드(tax refund)라고 하는데요. 택스리펀드를 받으려면 물품을 구매한 상점이 택스리펀드로 지정된 가맹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물품을 살 때는 상점에 tax free표시(그림참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물품 값을 지불할 때 판매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출국 시 가맹점에서 구입한 물품이 반출된다는 것을 그 나라 세관으로부터 확인받으면 물품 값에 포함되었던 세금을 즉시 돌려받거나 송금 받을 수 있습니다. “Global Refund Cheque”를 받아 두면 귀국 후 국내의 대행사(하나은행)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택스리펀드(tax refund)를 실시하는 나라 참고하세요.
http://www.global-blue.com/destinations






★ 내용출처: 관세청「해외여행과 생활 속의 관세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