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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고용 없는 성장' 돌파 위한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

요즘 '고용 없는 성장' 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회복이 소비, 투자를 일으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회복 소식이 아직 고용시장에는 잘 날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경제가 고용 없는 경제성장이란 '성장통'을 앓고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은 경제는 성장하는데 고용은 그만큼 증가하지 못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예전에는 경제성장률이 1% 높아지면 고용은 8~9만명 창출됐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3만~4만명 수준에 그쳐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예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용창출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공장 및 설비 자동화', '정보기술(IT)산업에 대한 의존도 확대' 외에 다음과 같이 두가지 이유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출처 : 제7차 미래한국리포트 보고서


일단, 국내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고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특히 고임금 등을 이유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단순조립형 공장들은 대부분 중국, 인도 등 해외로 이전하고 있어 국내 고용에 미치는 타격은 더욱 크다고 합니다.

또한,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성장이 정체됐기 때문입니다. 10억원의 생산이 이루어질 경우 취업자수를 얼마나 유발하는 지를 나타내는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05년 기준으로 18.4명으로 제조업(10.1명)의 두 배에 가깝지만, 서비스업의 성장은 여러가지 이유로 정체돼 있는 상황입다.

 고용 없는 성장이 자동화와 정보화로 인한 이유라면 어느정도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국내기업의 해외 공장이전과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 성장의 경우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 호조로 경기개선 흐름은 이어지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에는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또 성장잠재력 확충 등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모멘텀 강화를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고 세제를 고용 친화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렇다면 2011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내용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0년 8월 23일 새롭게 선보인 세제개편안 중 '일자리 창출 관련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고용에 비례해 세금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먼저 현행 투자금액 중심의 세제지원제도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별․기업규모별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을 차등화합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투자에 대해선 임시투자세액공제 5%와 고용증가인원을 감안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가 적용되며, 대기업의 수도권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내 투자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4%와 고용증가인원을 감안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고용유발효과 큰 업종 지원 강화
청소업, 경비업, 시장·여론조사업, 인력공급업 등 취약계층의 고용증대효과가 큰 서비스업종들은 세제지원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단계에서 4년간 50% 감면을 받고 운영단계에서는 5~30%감면, 최저한세율 우대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 세제혜택은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분부터 적용됩니다.

국내로 복귀해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 혜택
국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사업장을 이전해 수도권밖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과 국외사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수도권밖에 신설한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 수준의 혜택을 부여해,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100%, 2년간 50%의 세액을 감면하게 됩니다.

취약계층 고용 기업 지원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서 장애인 고용비율이 30% 이상 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고용 비중이 30%가 넘거나 서비스 이용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30% 이상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수준인 7%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4년간 50%를 감면받도록 하는 ‘사회적기업 새액감면제도’를 2013년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에 따라 인적․지적자본 중심의 세제지원제도로 지원방향을 전환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