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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4월부터 달라지는 임대주택 세금혜택


정부는 지난해 ‘8·29 부동산대책’에 이어 지난달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을 통해 수도권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될 뿐만 아니라 팔 때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세율(6∼35%)로 과세되고 장기보유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한 현행 요건은 서울지역의 경우 취득 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85m² 이하)인 주택 5채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는 것이고 경기 인천지역은 취득 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85m² 이하)인 주택 세 채 이상을 7년 이상 임대해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취득 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149m² 이하)인 주택 세 채 이하를 5년 이상 임대하면 됩니다.
또 지금까지는 수도권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하는 주택이 모두 동일 시ㆍ군에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에만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대상은?

현재 서울의 임대사업자는 5가구를 10년 이상 임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3가구를 5년 이상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인천 지역의 경우 가구 수는 종전처럼 3가구이지만 사업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됩니다.

주택규모는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종전 전용면적 85m2 이하에서 149m2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개별 주택의 취득가격(공시가격 기준)은 현재 서울이 3억원, 경기, 인천은 6억원 이하이지만 6억원 이하로 통일됩니다.

매입 임대사업자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에 대해 6~35%의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세 추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합산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이미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의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의무 임대기간 충족일을 달리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임대기간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는 이유는?

서울에서 5채를 7년간 임대하고 있었던 사업자의 경우 새 규정을 적용하면 곧바로 임대주택을 팔더라도 세제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전월세 공급이라는 정책 취지에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 임대기간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사례는?

① 매입임대사업자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시행일 이전에 이미 매입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 종전의 의무임대기간(예: 서울 10년) 충족일과 개정된 의무임대기간(예: 서울 5년)  충족일 중 빠른날을 인정


② 종전에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개정규정에 따라 신규로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개정요건 충족 후 임대한 날부터 의무임대기간(5년) 계산(요건 충족전 임대주택의 기임대기간은 의무임대기간 계산에 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