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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4월부터 막걸리 맛 달라진다는데

<주세법 개정사항 - 달라지는 탁ㆍ약주 관련제도 >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막걸리시장은 지난해 5000억원에서 올해 8000억원 규모로 커지고 내년엔 1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통주시장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전통주를 검색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는가 하면 전통주를 전문적으로 감별하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전통주 소믈리에’도 인기라고 합니다. 

              (이미지) 전통주를 검색하는 애플리케이션, 길따라 술따라


4월부터는 탁주 및 약주 제조를 지원하기 위한 주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탁주와 약주 제품이 크게 다양해집니다. 과일과 채소를 일정범위 내에서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인데요. 약주 알코올 도수를 높이기 위해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를 첨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류의 구분은 어떻게 되고, 전통주란 무엇인지, 그리고 4월부터 탁주와 약주제조와 관련하여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류의 종류?

- 주류세법에서 정의하는 ‘주류’란,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합니다.

- 주류는 크게 발효주와 증류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전통주란?

- 현행 주세법상 전통주의 개념은 ‘농민주’와 ‘민속주’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농민주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또는 인접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이고, 민속주는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정문화재에 한한다.)가 추천하는 주류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입니다.

◆ 4월부터 달라지는 탁ㆍ약주 제조규제 3가지!

① 탁주와 약주를 발효시켜 만들 때 과일과 채소류를 원료 합계 중량의 20% 범위 안에서 원료 또는 첨가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탁주와 약주에 과일이나 채소류를 원료 또는 첨가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으며, 이를 어길 경우 탁주나 약주가 아닌 다른 주류로 보아 최고 72%의 높은 세율을  부과해 왔었습니다.

② 정부는 또 약주에 대해 제품 알코올 총량의 20% 범위 안에서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를 첨가해 제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주정이나   증류식 소주를 약주에 섞을 수 없어 도수가 높은 약주를 만들려면 전적으로 발효에만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도수가 높은 약주는 생산원가가 높아지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③ 결과적으로 과일 등이 들어간 탁주와 약주에 적용하는 세율도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탁주와 약주의 제조과정에 과일 또는 채소를 원료 등으로 사용하거나 주정 또는  증류식 소주를 첨가하면 '변형 주류'로 분류돼 최고 72%의 세율이 부과되었지만, 앞으로는 과일 등이 원료로 들어가더라도 종전대로 막걸리는 5%, 약주는 30%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맛과 알코올 도수가 다양한 탁주와 약주가 지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개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일부 주류업체는 사과를 첨가한 약주와 곶감을 원료로 한 와인 등의 신제품 개발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탁약주제품을 고급화하면서 해외 시장에서 품질 경쟁력도 더 높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