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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내 세금정보도 다른나라에 제공될 수 있나


<조세정보교환협정이란?>


일부 기업들이 세금이 면제되거나 세율이 현저히 낮은 국가나 지역(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가공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비자금을 조성 혹은 탈세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가나 지역은 우리 과세당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우리나라와 무역이나 금융거래가 있는 조세피난처 국가 대부분과 조세정보교환을 맺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기사에서는 조세정보교환협정은 무엇이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조세피난처(tax haven)란?

일반적으로 조세피난처란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물리지 않거나 과세를 하더라도 아주 낮은 세금을 적용함으로써 세제상의 특례를 부여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OECD는 조세제도와 관련한 투명성이 낮고 정보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을 비협조지역으로 발표했습니다.

◆ 역외탈세란?

얼마전, 중국에서 봉제인형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판매하고 벌어들인 소득 중 약900억원을 스위스 비밀금고에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세금 약400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아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에 설립한 가공회사(일명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로 스위스 비밀금고에 예치한 자금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조세에 대한 정보 공개가 되지 않고 세금이 거의 없는 지역에  가공회사(일명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그 페이퍼컴퍼니에 이윤을 쌓아두고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우리나라에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를 통틀어 '역외탈세'라고 일컫는데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국제적 제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조세조약 제ㆍ개정, 협상 시 정보교환 규정을 신설ㆍ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제ㆍ개정하거나,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조세정보교환협정(TIEA: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이란?

전세계적으로 역외탈세 행위의 대부분이 정보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지역과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을 통해서 조세와 관련된 정보교환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높여 부당하게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적발하고 또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협정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나요?

협정에는 우리나라와 각각의 조세 피난처가 사업자 등록 관련 사항(설립일, 자본금), 기업 소유에 관련된 내용(주주, 파트너 등의 신원확인), 회계자료(재무제표), 개인ㆍ기업의 금융거래(계좌 명세서)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과세당국이 상대국에서 면담 또는 장부 조사를 실시하거나, 세무조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 조세정보를 교환하면 내국민의 금융정보도 교환하는 것인가요?

조세정보교환협정 등에 따라 내국인의 금융정보도 교환 대상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별도의 비밀유지 조문을 두고 있어 조세의 부과, 징수, 조사, 고발, 불복절차 등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정보교환대상 이외의 자에게 정보유출을 금지하고 있어 설사 내국민의 정보가 상대국에 제공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 현황과 향후 계획은?

정부는 지난해 총 39개 국가 및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교환협정 및 조세조약의 개정 또는 신규 체결하는 등 역외탈세 대응을 강화하기 시작한 2009년 하반기 이후 총 43곳과 성과를 이뤘습니다.

조세정보교환협정 이외에도 정부는 올해 들어 이미 오스트리아, 브루나이, 말레이시아와 기존 조약보다 조세정보교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조약을 제ㆍ개정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조세피난처와의 협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OECD가 주관하는 다자간 협상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자간 협상 프로젝트란 OECD 회원국을 대표하는 특정국가 또는 사무국가 조정자로 비회원국과의 협상하여 협상결과는 개별 회원국의 양자간 협정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와 무역, 금융 거래가 많아 역외소득 탈루가능성이 큰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도미니카공화국 등 총 10여개 국가 및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의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