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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스마트한 경제 이야기

자취방 구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4가지


(사진 출처: 문화일보)

새 학기를 앞둔 새내기 대학생! 두근거리는 마음을 갖고 자취 할 생각에 ‘아~ 자유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막상 집 계약 하러 갔을 때, ‘내가 잘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러한 고민 해결을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실수하지 않을 팁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STEP1. 등기부 등본 확인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등기부 등본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로 가서 떼어야 합니다. 열람 수수료는 500원, 발급수수료는 800원으로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사이트에서 '등기열람/발급'으로 들어가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 및 프린트하면 됩니다.

☆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갑’ 란(소유권 관련) ‘을’ 란(근저당 관련)
등기부 상의 소유자와 현재 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 동일인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시 주민등록증이나 다른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하는 거죠. 계약하고 있는 건물에 저당이 잡혀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저당이 없으면 후에 문제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당이 있다면 (보증금+융자금)이 (집 값)Ⅹ70% 가 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STEP2. 계약서 작성

등기부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직접 주인을 만나거나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이에 두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 계약서 내에 관리비와 월세,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살 것인지를 명시하면 됩니다. 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부동산 중개업자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정확히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 계약금은 보증금의 10%로 관례상 정해져 있지만 그 보다 덜 내도 되고 더 내도 됩니다. 만약 계약이 파기 되어 계약금을 찾기 위해 소송을 한다면 보증금의 10% 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10% 이하를 계약금으로 냈을 때는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 꼭 2년을 계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국회법률지식시스템) 제 4조에 따르면,
 


이 말은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 사이의 합의 하에 계약 기간을 1년이나 6개월로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1년을 계약한 후 1년을 더 살고 싶다면 계약서에 1년 더 갱신했다고 쓴 후 전과 같은 조건 하에 살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더 살고 싶다면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야 하고요.

★꼭 생각해야 할 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을 빌리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STEP3. 입주 & 잔금 지불

들어가기로 한 날짜에 입주하면서 보증금에서 계약금을 뺀 나머지 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입주일자까지 모든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STEP4.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입주 후, 동사무소로 가서 전입신고와 함께 꼭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당연히 계약서를 들고 가야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겠죠?) 계약서 잃어버리면 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워만 보이던 계약서 작성법을 4가지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풀어 놓았습니다. 집을 보러 가기 전에 확인해 보아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간다면 계약에 이르는 과정들을 좀더 수월하게 그리고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새내기들의 집 구하기에 필승 압승 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