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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스마트한 경제 이야기

의사,한의사,치과의사에게 함께 진료받는 방법


의료서비스산업의 발달이 가져올 아름다운 미래를 한번 상상해보자. 존스홉킨스ㆍ하버드 등 세계 유수의 병원과 국내 병원이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로 선의의 경쟁을 한다. U-health 활성화로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며, 국민들의 건강을 생애주기에 따라 관리해주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향유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은 제조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이면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현실도 존재할 수 있다. 폭등하는 의료비에 서민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 가기를 주저하고, 산업ㆍ금융 자본의 의료업 진출에 따른 병원의 과도한 이윤추구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면서 결국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병원이 달라지는 의료이용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전자(前者)의 미래가 펼쳐지길 기대하지만, 의료서비스 분야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책추진 과정에서는 아름다운 미래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현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의료서비스산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어떤 분야보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 제약ㆍ의료기기ㆍ화장품 등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뿐 아니라 해외환자 유치(관광업), U-health(IT), 줄기세포(BT) 등 다른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그러나 우리 건강보험체계 내에서는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는 곧,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과 기업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다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GDP에서 우리 의료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2006년, 3.2%)을 미국 수준(2006년, 6.3%)까지 높인다면 이는 산술적으로 건강보험료의 2배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책추진 과정에서 의료서비스 산업화로 인한 고용 증가, 의료기술 향상, 관련 산업 파급효과 등 편익과 국민의료비 상승에 따른 비용을 정밀하게 비교ㆍ분석하여 국가 경제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에 발표한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이러한 고민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의료서비스 시장을 발굴하여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건강관리서비스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면서 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분야로 판단해 조속한 시일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강관리서비스란 금연ㆍ절주ㆍ식이ㆍ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평가ㆍ교육ㆍ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됐다. 미국의 경우 2006년 시장 규모가 2조1천억 달러에 달하고 2016년 4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 불신과 이해부족으로 고유영역 내에서만 발전해 온 한의학ㆍ의학ㆍ치의학의 제도적 칸막이를 제거하는 양ㆍ한방 협진제도도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한 병원 내에서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환자에게 다양한 협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근 노령화, 만성퇴행성질환 증가 등으로 생겨난 의료서비스에 대응하고 해외환자 유치에도 우리 고유의 비교우위 항목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의료서비스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위해 법ㆍ제도적 차원의 규제를 완화해 내ㆍ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려면 교육ㆍ의료 등 외국인의 정주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외국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립ㆍ운영 등 구체적 사항이 정해지지 않아 외국병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에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을 위한 세부 절차, 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 허용, 의약품 등 수입허가 신고기준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포함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함은 물론 선진의료기술 및 경영시스템 벤치마킹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 외국인 환자 유치, 내국인 환자 해외진료 수요 흡수 등 다양한 부수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행 제도 내에서는 의료기관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경로는 자기자본과 금융기관 차입으로 제한되어 있다. 때문에 요즘과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운영 자금을 구하지 못한 많은 지방 중소 병원들이 폐업해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고, 낙후된 시설이나 의료기기를 적시에 교체하지 못해 적절한 진료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장기ㆍ저리의 자금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채권 발행을 허용할 예정이다.

의료채권이 발행되면 의료기관이 이자부담 때문에 과도한 수익을 추구할 것이라는 걱정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지방채나 사회의료법인채 형태로 의료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또한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서는 채권발행 전 민간평가기관의 신용평가를 의무화하고, 투자설명서 작성ㆍ제출 및 공시제도 등 다른 나라보다 엄격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범위도 의료장비 및 시설 확충, 조사ㆍ연구 목적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가 문제된다면 과감히 완화하고, 지원이 필요하면 예산을 적극 투입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 확보라는 본질적인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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