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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문헌보관소/시사경제용어 사전

<시사경제용어> 근로장려세제(EITC)


근로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는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부부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일단 도입 초기에는 소득파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 가구부터 우선 적용하되, 향후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소득파악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적용대상과 지급 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신청자격 만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가구로서, 부부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여야 하며, 재산도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포함해 1억원 미만인 조건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세제 신청자격(모두 충족해야 가능)>

총소득 요건

부부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부양자녀 1인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

 ▪18세 미만일 것(장애인은 제외)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주택 요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가구

재산 요건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등 포함)이 1억원 미만인 가구

* 단,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은 신청에서 제외됨


지급금액 부부 합산 소득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차등 지급하되, 한도액은 120만원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500만원이라면 (1700만원-1500만원)*24%=48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소득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 방법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1일~6월 1일)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하면 3개월 내에 지급여부를 심사하게 되고, 지급결정 후 1개월 내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기대효과 근로장려세제는 제도 자체에 근로유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일을 통하여 근로빈곤층의 극빈층 추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현금급여를 제공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 기대효과

※ 관련기사

  ☞ 5월은 세금 돌려받는 달(머투 09.5.9)

  ☞ 76만명에 근로장려금…혹시 나도?(정책포털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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