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KBS
◇ 2009년 국내 교육비 공제를 알려주세요!
☞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같이 사는 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비용 및 수강료입니다.
☞ 교육기관에는 초ㆍ중ㆍ고ㆍ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해당됩니다.
☞ 방과 후 학교 수강료,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지급한 급식비도 공제에 해당됩니다. (올해부터는 중ㆍ고등학교 교복구입비도 공제됩니다.)
☞ 소득세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 단, 학원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공제한도액
◇ 사업하는 사람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YES!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소득자에 한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성실사업소득자 교육비공제 요건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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