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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직장인K씨의 세금 이야기

5월의 마지막, 잊지 말아야 할 세금신고 BEST 5

“진짜 내조의 여왕은 나처럼 똑똑하게 세금을 챙기는 거야~”

1. 못 챙긴 소득공제 받기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대로 못 챙겨 소득공제를 적게 받은 근로소득자들은 이번 달 말까지 (5월 31일은 일요일이므로 6월 1일까지)소득공제 신청할 수 있다. 2008년분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공제받지 못한 세금도 신청하면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출산ㆍ입양 추가공제, 배우자ㆍ자녀 기부금 공제 등이 빠져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암이나 중풍, 치매 등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면 장애인공제에 해당하며 형제자매의 국내외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도 공제받을 수 있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나 이혼으로 양육비를 주는 자녀도 자녀공제에 해당. 이밖에도 불임?장애인?성형수술 등을 한 후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도 이번에 신고하면 사생활 정보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2. 근로장려금

1. 부부합산 작년 한해 소득이 연1700만원 미만
2. 18세 미만의 자녀, 중증장애인, 입양자 등 부양자녀 1인 이상가구
3.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한 가구
4.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자동차, 전세금 등을 합친 총재산이 1억원미만

근로장려지급액은 위의 조건과 함께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여기서 지화자는 근로소득이 1300만원이기 때문에 〔1700만원-1300만원(소득)〕×0.24(24%) = 9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위의 조건을 다 만족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사람이거나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다음 기사를 클릭!

-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3. 유가환급금

그럼, 내조의 여왕에 나오는 훈남, 영민이 같은 인턴들도 받을 수 있는 건가?

정답은 OK!

인턴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일용직도 환급받을 수 있으니,
대학생 여러분들도, 국세청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4. 양도소득세

예를 들어, 양봉순♡한준혁 부부가 2008년에 부동산을 양도한 후 1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2009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2009년 12월 31일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면, 가산세는 264만 2천원  (〔1천만원×20%(무신고 가산세)〕 + 〔1천만원×3/10000(0.03%)×214일〕)이 된다. (단, 부당하게 무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40% 가산세 부과) 만약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해 고지를 하였으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60개월) 동안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이것 이외에도 아파트 분양권, 골프회원권, 비상장주식 등이 포함된다.

5. 종합소득세


최근 태봉씨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올해 초 식품업계 1위를 달리는 퀸즈푸드의 성공경영에 대한 강의했던 강의료가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 500만원을 신고하라는 것이다.

(*기타소득에는 강연료, 일시적인 일일소득, 원고료, 방송출연료, 라디오 출연료 등)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에는 7가지(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가 있는데, 이를 모두 종합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
개인소득세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여 개인별로 신고 납부하므로 부부가 각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부의 소득 합산하지 않고 따로 종소세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20~40% 가산세 물어야 한다.

* 종합소득세율 적용방법 (0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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