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돈 많이 드는 우리 아이 교육,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머님들 이런 제도, 알고 계셨나요?
◆ 유아 학원비 공제 혜택!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영어 학원, 미술학원, 음악학원, 바둑학원, 웅변학원, 서예학원, 무용학원, 태권도장, 합기도장, 수영장 등「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체육시설에서 1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 받고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다. (1인당 한도 300만원에 포함된 비용입니다.) 단, 학습지는 제외됩니다.
◆ 초ㆍ중ㆍ고등학생 교육비 공제 혜택!
: 기존의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에 추가하여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대금, 교재비 제외한 방과 후 수업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초ㆍ중ㆍ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첫째, 초등학생만의 혜택!
: 당해 연도에 초등학교를 입학하였다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당해 연도 취학 전ㆍ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둘째, 중ㆍ고등학생만의 혜택!
1) 올해부터는 중ㆍ고등학교 교복구입비 50만원까지 공제된다.
(1인당 한도 300만원에 포함된 비용입니다.)
2) 고등학교 재학 중 납부한 대학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1인당 한도 300만원에 포함된 비용입니다.)
셋째, 예능학교 학생만의 혜택!
: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된다.(1인당 한도 300만원에 포함된 비용입니다.)
◆ 교육비 중 아래와 같이 소득세ㆍ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뺀 나머지 금액이 공제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 자녀양육비공제와 교육비공제 중복공제가 가능한가?
: 6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대한 자녀양육비공제(100만원)와 유치원, 유아 및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300만원)는 중복공제 가능하다.
◆ 자녀 유학비 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된다.(1인당 한도 300만원에 포함된 비용입니다.)
▲ 자녀와 부모님이 함께 나간 경우,
근로자 본인과 외국에서 함께 동거하는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없음)교육비
단,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에게 지출한 학원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만 나간 경우,
1.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유학생의 교육비
2. 부모, 조부모와 같이 부양의무자와 외국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의 교육비(외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체류하였다가 부모가 귀국하고, 자녀가 외국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단,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교육비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국외유학에 관한규정 제15조: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이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ㆍ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 자녀 유학비 공제 받을 때 필요한 서류
: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국외 교육비공제특례적용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교육비 공제받는 방법
: 교육비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비 납입영수증(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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