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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세계의 경제 이야기

비거주자간 원화표시 자본거래 신고 예외확대

오늘은 외국환거래관련 규제개선 내용중 마지막 주제인 비거주자간 원화표시 자본거래 신고예외확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용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용어정의를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비거주간 원화표시 자본거래 신고예외 확대가 어떤 의미인지와 그것이 주는 기대효과(편익 등)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관련 용어중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본거래라 함은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서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봅니다.

 

다음으로 ‘자본거래’에 대한 정의를 설명드리지요. 이에 대한 정의를 외환거래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쓰게되면 너무 복잡하여 법령조문은 별도로 참조하시고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예금거래, 대출거래 등의 거래와 증권 및 이와 관련된 권리의 취득 등의 거래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외환거래법 제3조 제1항 가목에서 바목 참조)
 
용어의 설명이 조금은 힘드셨지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은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비거주간 원화표시 자본거래 신고 예외 확대의미 즉 어떤 점이 나아진다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과거에도 한중 양국은 旣 체결한 한중 통화스왑 자금(한국원화와 위안화를 서로 계약을 체결하여 양국 중앙은행에서 각각 상대국의 화폐를 보유하여 이 자금을 활용하도록 함)을 활용하였습니다.

 

즉, 국내기업이 중국과의 무역결제시 중국위안화로 무역결제를 하거나 반대로 중국기업이 중국에서 한국과의 무역결제시 원화로 무역결제를 하도록 상호간에 협약에 맺어 상대국의 화폐로 결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화스왑의 거래도 종래에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자본거래로 보아 기획재정부에 신고하였던 것을 개선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한국은행과 중국 외국중앙은행간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비거주자간 원화 대출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의 개선이 주는 기대효과 즉 우리생활에 어떤 편익을 주는 지를 살펴볼까요? 외국환거래의 개정을 통해 비거주자간 원화대출 거래에 대해서도 신고를 면제함으로써 한중간에 무역거래시 결제를 더 간편하게 함은 물론 우리나라 원화표시로 더 많은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원화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외국환거래 관련법령 등의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에 편익을 주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