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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재정부 '12년 1/4분기 민생친화적 규제 정비완료!

기획재정부, ‘12년 1/4분기 서민-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친화적 규제 12건 정비완료

 

외국에서 밀가루를 수입하는 몬이사장은 최근 관세 감면 신청 기한을 놓쳐 관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절차를 깜박하고 챙기지 못 했기 때문인데요.

 

몬이사장의 억울한 사연이 앞으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이네요~

 

기획재정부는 올해 1/4분기에 서류제출을 줄이거나 절차를 완화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총 12개의 과제를 개선 완료했습니다.

 

그럼 개선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1. 불필요한 세금절차 버리고, 납세자에게 플러스 되는 절차 마련

 

개인사업자 예정신고의무제도 폐지

 
그동안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가 없었지만, 신규 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있어, 과세기간(6개월) 중간(3개월)에 신고, 납부해야 했습니다. 

 

                        

                                    <현행>                             <개선>                                 <기대효과>

 

 

 

 

납부세액은 적은데 반해 신고부담이 커 자영업자들의 신고부담을 완화할 필요에 따라 예정신고의무제도를 폐지, 영세중소상공인 63만명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관세감면신청 보완 허용


몬이사장에게 좋은 소식이네요~ 현재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만 관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는 일체 감면신청 보정기회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1일에 감면신청을 누락한 채 수입신고를 해서 다음날인 6월 12일 수입신고가 수리 되었다면, 13일에 관세 감면신청이 누락된 것을 알았더라도 보정하거나 수정신고가 불가능했던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납세자의 관세 감면신청 기한을 확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감면신청을 못 한 경우에도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 15일 내에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관세 감면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2. 갑작스레 관세사, 세무사 시험접수 취소? 응시수수료를 조금이라도 돌려드려요~

 

관세사, 세무사 시험 준비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희소식이 있네요~
 

기획재정부에서는 ‘11년에 관세사, 세무사 시험 응시 취소시 응시수수료 반환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해 많은 수험생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에 금년에도 좀더 많은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응시철회에 대한 반환규정을 좀더 세분화하여 선택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기존 시험시행일 10일 전 50% 반환규정 외에 시행일 20일 전까지 취소시 60% 반환규정을 추가해 시험 응시자들의 편익을 제고합니다.


3. 수입주류 값이 싸졌어요~

 

그간 주류수입면허업자들은 주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류수입업만 전업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직접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 불가능했었죠. 이런 규정으로 수입한 주류는 반드시 유통업체를 거쳐 판매돼야 하기 때문에 불필한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 되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금년부터 주류수입면허업자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할 수 있도록 주류수입면허제도를 개선해, 조금더 싼가격으로 주류를 구입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과제정비를 최대한 조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기획재정부의 활약, 앞으로도 기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