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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스마트한 경제 이야기

약관, 알고 대처하면 피해 줄어든다

인터넷 쇼핑몰, 포털 사이트, 통신사 회원가입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설치.
위의 4가지는 우리의 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공통적으로 마주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찾기 힘드신가요? 이외에도 보험, 신용카드, 은행업무, 금융상품, 심지어 택배까지....바로 ‘약관’입니다.

왜 우리는 약관에 동의해야할까?
 약관은 보통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반복해야하고, 복잡한 절차로 불편함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형화된 계약 내용을 미리 명시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약관을 작성하는 입장이 서비스 제공자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동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통상적으로 약관을 작성한 측에게 유리하게 쓰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회원가입 절차에는 항상 이러한 약관이 명시돼 있는데, 이들은 친절하게도 ‘약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조차 시켜주지 않는 매우 이기적인 형태를 보입니다.

                                                         4가지나 되는 약관

읽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약관
 여러분들은 이런 약관들을 꼼꼼히 읽어 보시나요? 약관의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약관의 내용은 흔히 말하는 ‘스크롤의 압박’을 대동하고 몇몇의 약관은 법률용어로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모두 ‘동의’ 한다는 체크표시를 남기고 가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를 모두 정독하고 숙지한다고 해도, 지금까지 가입했던 모든 서비스에 대한 약관을 기억하고 대처하기는 불가능 합니다.

                     개인정보는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전달이나 보험사에 관련 자료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약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다양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시청할 때 종종 나오는 ‘계약서에 명시 돼 있습니다. "저희는 계약을 이행해 나갈 뿐입니다." 이런 대사와 망연자실한 주인공의 표정. 물론 약관으로 인한 피해라고 일반화 시킬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위와같은 큰 피해부터 나도 모르게 날아오는 광고, 전화 등등의 작은 피해까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가장 흔한 피해는 카드 포인트, 즉 마일리지에 약관에 있습니다. 2008년 2월 26일 무한도전에도 출연했던 장진영 변호사는 사법연수생 신분이던 2006년 1월 한 카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는 마일리지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한데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회사 측은 “약관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변경했다.”라고 반박했고, 소송 진행과정에서 ‘회원에게 제공되는 보너스포인트 및 제반 서비스는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을 급조했습니다. 사법연수생 신분이 아닌 우리들은 약관의 변동이나 그 법적 효력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부당한 사항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장진영 변호사가 운영하는 '마일리지 권리찾기 운동본부' 홈페이지
 
TV광고에 자주 등장하는 상조 서비스의 경우에도 불공정 약관 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적발된 상조 업체의 경우 청약철회(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서 아무런 위약금이나 배상없이 계약을 취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기간을 실제 법상의 기간보다 4일을 단축시켜 약관에 기재하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일반 소비자들이 알 수 없는 법을 이용해 불합리한 약관을 작성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보험, 휴대폰 마일리지, 인터넷 쇼핑, 심지어 예식업체와 관련돼서도 부당약관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다룬 뉴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원위)에서는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합니다.
2004년부터 소비자의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해당 분야에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한 약관이 사용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제정 권고를 거부하면 직접 제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밖에 한국소비자보호원(http://www.kca.go.kr) 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공원위에 대해 표준약관 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난 24일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약관들을 심사해 이 중 45개 약관, 237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몰), 이민대행서비스업, 상조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표준약관을 제정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고 권고하면서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를 이용할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을 참고해 피해에 대비한 보상범위, 추가비용문제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서비스업에 대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를 이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업체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바른 약관을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용하는 업체가 생소하거나, 서비스 이용으로 금전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말처럼 약관을 한번쯤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