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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잘못 부과되었다면 이자까지 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몇 조, 몇 항, 몇 호’.  

말로만 들어도 마냥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생활 속 법률. 여러분은 이러한 법률로 인해 불편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고 안락하게 보장하는 것이 법이라지만, 실제 생활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소 맞지 않거나 불편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법제처’에서는 ‘국민불편법령개폐팀’을 운영하여 국민들이 법률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공식홈페이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바로 국민들이 납부하는 과태료와 과징금 등 조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종 조세는 세법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다소 헷갈리고 무작정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태료와 과징금 등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예상치 못하게 부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잘못 부과하여 발생한 지출로 인한 개인의 재정적 손해에 대해서는 제도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새로운 법률을 규정,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잘못 징수한 과태료ㆍ과징금ㆍ부담금ㆍ분담금ㆍ이행강제금 등을 국민에게 돌려줄 때 정기예금이율 상당의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세부방안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이자까지 돌려준다는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보도자료'>


예를 들어, 국가가 2억의 잘못된 과징금을 부과하고, 1년 후에 돌려줄 경우, 2억뿐만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환급이자(현 정기예금이율 3.6%)를 적용하여 7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지요.
‘환급이자율은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환급이율을 고시하도록 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기로 한다’고 법제처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가 기존에는 시행되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미 ‘국고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등에서는 과오납급의 환불에 대한 규정을 두고,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 환급이자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급기한이나 지급액 등의 규정 등이 미비하여 환급이자를 받는 일이 발생하기 결과적으로는 힘들어서 개선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과오납금과 관련된 국민들의 법적 다툼 등과 같은 혼란이 사라지고, 법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니 국민의 재산권 또한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설명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잘못 징수된 과태료와 과징금, 이제 이자까지 꼭 돌려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