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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국유재산 이야기 ②> 故정주영 회장의 재산, 물 속에도 있었다


<재밌는 국유재산 이야기 ②>

故정주영 회장의 재산, 물 속에도 있었다


2001년 3월, 정주영 전 현대회장이 별세하자 유족들은 그 해 9월 300억 원대의 상속세를 물납했다. 물납(物納)이란 내야할 세금이 1천만 원이 넘는 경우 이를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대신 내는 제도(상속 및 증여세법 제73조)를 말한다.

정주영 전 현대 회장의 물납 재산 목록 중 하남시 선동 6번지 등 26필지가 한강의 바닥에 위치한 이른바 “물(水)속 재산”이었다. 통상 물납 받은 부동산이나 주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매각을 하고,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캠코에서 계속 관리하게 된다. 하지만 이 땅은 민간에게 팔 수도, 캠코가 관리할 수도 없는 땅이다. 한강과 같은 하천은 캠코가 매각 등 처분할 수 있는 일반재산이 아닌 하천법 제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현재는 국토해양부 관할이다.  

故정회장의 물속 재산은 현재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미사대교 부근의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약 110천㎡, 물납시 평가액은 대략 10억원에 이른다.

강인한 도전의식과 추진력, 불굴의 개척정신을 바탕으로 지금의 현대그룹을 일구어낸 정회장이 살아있다면 물 속 재산을 갖고는 어떤 기발한 사업을 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