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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FTA 상식! 수출기업이 꼭 알아야 할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이 FTA 체약상대국으로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국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4월부터 수출기업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대폭 간소화 되었다. 기존에 물품의 모델, 규격별로 각각 인증수출자로 인증했던 절차를 해당업체, 품목(HS 6단위)별로 인증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제도는 수출기업이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면 FTA 특혜관세를 적용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개념, 혜택의 범위, 협정별 혜택, 인증요건 등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잠깐! 용어정리

* 특혜관세란? 특정국가의 수출물품에 대해 관세를 특별히 낮은 세율로 부과하거나 관세를 아예 폐지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관세상 우대를 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 원산지 증명서? 해당물품이 해당협정의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FTA 특혜관세 적용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다.

기관발급방식 - 세관, 상의 등의 권한 있는 기관이 원산지 심사를 거쳐 발급하는 방법

자율증명방식 -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방법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2010년 4월 1일부터)

-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원산지증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왜 필요한 걸까? (도입 배경)

- 올해 하반기 발효예정인 한국-EU FTA 발효 대비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원산지 발급방식을 개편하였다. 한- EU FTA에서는 수출건별로 6,000유로 이상의 수출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아야만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출자가 미리 인증수출자 요건을 구비하여 세관장의 인증심사를 완료해야만 FTA 발효와 동시에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EU FTA 발효전에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운용하게 되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FTA 협정 체약국마다 세부적으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인증수출자 지정 시 협정별 혜택)

▲ 한국-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FT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지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 매번 발급 신청을 할때마다 5개 이상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3년동안 완화된다.

▲ 한국-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의 경우: 상업송장 등 원산지 증명 서류에 수출자의 자필서명 대신 인증번호만 기재하면 돼 전산발급이 자유로워진다.

▲ 한국-EU FTA의 경우: 수출건별로 6000유로 이상 수출할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 할 수 있다.

▲ 참고(인증수출자 지정 시 협정별 혜택)

 




















◆ 인증수출자 인증 요건

- 기존물품의 모델, 규격별로 인증해주던 제도를 업체별, 품목별 인증으로 바뀌었다.

구 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대상자

▪수출자

▪업체별 인증수출자 요건

미충족 수출자

인증

요건

▪수출자 원산지 판단능력 및 보증

- 주요수출품의 원산지 충족여부 판단 능력

-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운영

- 전자회계시스템 및 원산지관리 시스템(전산) 보유여부

▪자료보관의무

▪원산지 검증 서류제공 및 협조의무

▪법규 준수도

- 관세법령 미위반업체(최근2년)

품목별(HS 6단위) 원산지기준 충족

▪자료보관의무

▪원산지 검증 서류제공 및 협조의무

 

인증

절차

▪인증신청서류

- 인증신청서

- 주요품목별 원산지소명서

- 인증요건 충족서류 등

세관장은 신청일로부터 20일내 심사를 거쳐 인증여부 통보

▪인증신청서류

- 인증신청서

- 원산지소명서

- 인증요건 충족서류 등

세관장은 신청일로부터 20일내 심사를 거쳐 인증여부 통보

인증

유효기간

▪(최초 인증수출자) 3년

▪(연장 인증수출자) 3년

▪(최초 품목별 인증) 3년

▪(연장 품목별 인증) 3년

인증

철회조건

▪상기 인정요건 미충족시

고의적으로 인증수출자 자격을 남용한 경우

▪상기 인정요건 미충족시

인증

사후관리

인증요건 등 제반사항 감독

▪CO발급실적 반기별 보고

품목별 인증요건 충족여부 등 제반사항 감독

▪CO발급실적 반기별 보고

 

◆ 업무절차 및 단계별 신청인 준비사항

 

◆ 신청절차

- 인증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세관을 찾을 필요 없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http://portal.customs.go.kr)

 

◆ 다른 나라도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가 있을까?

영국

요건

수출자는 정기적으로 수출을 하거나 수출할 의사가 있고, 수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신청 가능

수출자가 생산자 여부, 연간 수출 상품의 수 및 금액, 원산지 기준 충족 증거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신청서 작성

스위스

요건

인증수출자 신청 후 수출자가 생산자 여부, 수출 상품, 전자회계시스템 보유 여부, 지난 검증의 결과, 한달간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 수 등을 검토

수출자의 평판이 검토 요건이 될 수 있으며 세관에 비협조적이거나 신청 과정 중 임의로 선택된 원산지 증명서의 정밀 검증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인증이 발급되지 않음

감독

세관은 자율적으로 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일부 원산지 증명서를 검증하고 인증을 오용한 경우 벌금 부과

취소

․명백하고 의도적인 인증 오용, 반복된 오용, 세관에 비협조 등을 이유로 인증 취소 가능

노르웨이

요건

․신청서와 수출 상품, 원산지 증명, 해당 상품의 원산지 기준 등을 묻는 질문지 작성

지역세관은 정기적인 수출여부, 원산지 지위 인정 증거, 신뢰성 등을 검토

․특히 수출 상품의 수나 금액보다 수출이 정기적인지 여부에 초점

감독

인증수출자는 최초 2년간 유효, 2년 후 검증 결과가 긍정적이면 5년 추가

지역세관은 최초 2년 중 최소 1회, 5년 중 최소 2회 이상 인증수출자를 감독

취소

정기적 점검 결과 인증수출자가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인증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취소 가능

아일랜드

요건

수출자는 인보이스에 명시되어야 하는 세번과 상품 설명을 신청서에 기재

․지역세관이 수출자를 방문하여 요건 충족 여부 검증

감독

․지역세관이 인증수출자의 인증 사용을 감독

취소

․원산지 지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세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증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