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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2010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신설... 납세자 세금부담 총액은 변화없어

지난해까지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납부할 경우 그 납부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소득할 주민세’로 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분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면서 세금의 이름이 ‘지방소득세’로 바뀐 것이다.

현재 이름만 지방소득세로 바뀌었을 뿐 과세표준이나 세율, 세금납부 방법은 종전과 동일하며, 법인세나 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또한 지방소득세와 함께 기존의 부가가치세액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소비세도 신설하였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모두 납세자의 세금부담 총액에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생활과 밀접한 세금들인 만큼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 지방소득세

○ 주민세 통폐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

▲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사업소세를 폐지하면서 소득과세와 균등과세 성격에 따라 세목을 재편성하였다. 소득과세 성격이 짙은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통합하였고, 균등과세 성격이 짙은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로 통합하였다.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10%)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 어디에 신고․납부하나? 

구 분

신고․부과

납부․징수

소득세할

국세청

지자체

법인세할

지자체

지자체

▲ 언제 신고․납부하나?

4월에는 법인세의 10% 지방소득세로 납부 → 5월에는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로 납부
 

▲ 계산사례
2009년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12월말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세무서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4월 30일까지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는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법인의 사업장이 소재하는 시․군․구별로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과 종업원 수에 따라 나누어서 각각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 본점(건물 3,000m2, 900명), 울산 공장(20,000m2, 20,000명), 광주 지점(1,000m2, 100명)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를 10억원 납부하였을 경우에 지방소득세 1억원을 서울 840만원(8.4%), 울산 8,930만원(89.3%), 광주 230만원(2.3%)을 나누어서 납부해야 한다. 

* 서울 = {900/(900+20,000+100)+3,000/(3,000+20,000+1,000)} × 1/2 = 8.4%
울산 = {20,000/(900+20,000+100)+20,000/(3,000+20,000+1,000)} × 1/2 = 89.3%
광주 = {100/(900+20,000+100)+1,000/(3,000+20,000+1,000)} × 1/2 = 2.3%

 

◆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 신설 

▲ ‘10년부터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었다. 그렇다고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납부하던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 존

 

현행(‘10년 이후)

 

 

 

 

 

 

 

부가가치세 납부

(100%)

국세(100%)

부가가치세 납부

(100%)

┌ 국세(95%)

└ 지방세(5%)

▲ 이렇게 거두어들인 지방소비세는 지역간 조세수입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일정 가중치를 적용한 민간 최종소비지출의 비중에 따라 각 시와 도에 배분한다.

* 가중치 :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 


○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방법은?

▲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납부할 세금이나 신고․납부 방법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따라서 납세자는 기존과 같이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 단지 차이점은 예전에는 납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100%가 국세로 납입되었으나, ‘10년 부터는 95%는 국세로 납입되고 5%는 지방세로 납입된다는 것이다.

 

◆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지방소득세는 지역경제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고, 비과세 감면 등 자치단체의 실질적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는데 적합한 세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서 지방소득세율을 표준세율(소득세․법인세액의 10%)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므로,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세정책 수단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우선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최근의 지속적인 하락추세에서 벗어나, 약 2.2%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총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에 불과하나, 앞으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세 중 소득 소비과세의 비중도 확대되어 지방세입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소비세는 수도권 집중도(29%)가 낮기 때문에,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도 역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방소비세 도입은 이와 같은 재정지표 개선효과 외에도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세와 지역경제의 연계 강화를 통해 ‘경제활성화 → 지방세 확충 → 재투자’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나아가 자치단체가 이전재원 확보에만 주력하는 형태를 벗어나 세수 증대를 위해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책임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다.


◆ 외국의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운영 방식은?

지방소득세

① (완전 독립세 방식) 미국, 스웨덴 등은 지방이 지방소득세 세율 등을 독립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② (일반 독립세 방식) 일본 등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독립적으로 분리 운영하되,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국가가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③ (공동세 방식) 독일, 중국 등은 소득세+지방소득세를 함께 징수하여, 중앙과 지방이 세수를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④ (부가세 방식) 이탈리아,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은 국세 소득세 위에 일정비율을 부가세(Sur-Tax) 형식으로 부과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소비세

① (독립세 방식)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와 지방이 각각 별개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② (판매세 방식)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중앙정부는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지 않고 주정부 차원에서만 개별 물품별로 자유롭게 판매세 제도를 설정ㆍ운영하고 있다.

③ (기타 소비세제) 일부 국가는 일반소비세 형태의 지방소비세 외에 담배, 주류, 유류, 레저행위 등 다양한 소비행위에 대해 별도의 지방특별소비세 형태의 제도를 설정ㆍ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