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의 달, 5월이 다가왔다. 근로장려세제는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신청자 72만4천 가구 중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59만1천 가구에 대해 평균 77만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다.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근로장려금 수급자 82.4%가 ‘만족’을 표시했으며 근로장려금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장려금 수급자 가운데 97.9%가 올해에도 신청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이 다소 까다롭고 인터넷을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신청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올해부터는 저소득 근로가구가 좀 더 편리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방식과 절차를 대폭 개선하였다.
이번달(5.1일~31일)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비해 보다 쉽고 간편해진 근로장려금 신청절차 5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1.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할 때 ‘예’와 ‘아니오’만 체크하는 방식 도입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11개의 재산 기재항목은 삭제되고 항목별 ‘예’와 ‘아니오’만 체크하는 방식으로 신청서 작성방식이 개선되었다.지난해의 경우 수급요건 확인에 필요한 재산가액 등을 일일이 신청서에 기재해야 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가 신청을 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관련 신청서 기재 방식을 개선하고, 재산가액 등 세부내용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소득파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보완하기로 했다.
2. 소득과 재산파악이 가능한 가구에게는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발송
지난해(2009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와 새로 신청하는 가구 중 소득과 재산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간단한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만 하면 작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발송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발송된 신청서를 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서명하면 된다. 전체 신청 예상가구 중 30%인 15만~25만 가구가 해당된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다. 자신에게 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여부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 신청자격 확인 → 신청안내문 발송여부 조회
3. 근로장려금 전화(ARS)로도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서 발송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서 제출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대신 전화(ARS)를 통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올해는 근로장려금 신청서 발송가구에 한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앞으로 실시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4. 공인인증서 없어도 전자신청 가능
전자신청도 기존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의 회원가입만 하면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 요구되는 첨부서류의 경우엔 수동제출만 가능했으나 스캐너나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8월말까지 신고해도 OK!
지난해에는 종합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1)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1) 내에 근로장려금만 신청하더라도 근로장려금 결정일(8월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만 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 올해 근로장려금 언제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① 18세 미만의 자녀 1인 이상 부양, ② 가구(부부)의 연간 총소득합계액 1,700만원 미만, ③ 토지․건물 등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 ④ 세대원이 무주택(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허용)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신청기간 중 신청서와 각종 소득자료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부부의 총급여액을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연간 최대 120만원으로 환급 결정이후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30일이내인 9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의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한다는 근로장려세제의 취지를 감안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생계, 주거, 교육급여)를 3개월 이상 지급받은 수급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면 어디서 하고 어떤 서류 준비해야 하나?
근로장려금은 3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 첨부서류는 근로소득 증거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소득 증거서류는 다음 서류 중 한 가지를 준비해 제출하면 되는데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용과 동일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급여수령 통장 사본, 3. 급여지급대장 사본, 4.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5.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사업장가입자용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7.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8.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 첨부서류 전자제출 방법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스캐너나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10번(정부민원안내 콜센터) 그리고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궁금했던 근로장려금 Q&A 7가지
Q1: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중 주택요건은?
A1: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소유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인 소규모주택을 한 채만 보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달에 2009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면 2009년 12월 31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2009년 6월 1일에 소유한 주택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Q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쳐서 못했는데, 추가신청 가능한가?
A2: 근로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신청기간인 매년 5월에 한해 신청해야 지원 가능한 제도이므로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
Q3: 임신 중인데, 태아도 부양자녀에 해당되나?
A3: 태아는 부양자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부양자녀는 신청 직전년도에 이미 출생하고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녀가 해당된다.
Q4: 부양자녀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이 달라지나?
A4: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Q5: 회사를 중도퇴사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나?
A5: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모두 충족한다면 계속근무여부와는 상관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3개월 이상 받은 사람과 외국인(내국인 혼인한 경우 제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다.
Q6: 자영업자도 근로장려세제 대상인가?
A6: 현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자영업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자영업자라도 근로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다.
Q7: 근로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했을 경우 불이익은?
A7: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근로장려금 환급이 제한되고 오류지급액은 전액 추징하게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적으로나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 2년간(사기 그밖에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할 경우는 5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근로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은 전액 즉시 징수하게 된다.
※ 근로장려금이 생겨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면 돈 되는 세금지식 이야기→직장인K씨의 세금 이야기에서 ‘근로장려금(EITC) 탄생비화 들여다보니’ 기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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