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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

미용성형수술 부가세, 찬반의견 비교해보니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 가면 성형의 메카라는 수식어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사방에서 성형외과를 쉽게 볼 수 있고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성형수술을 경험한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대중화되어가는 성형수술에 내년 7월 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당정합의가 이루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는 우리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출처 : www.yellowbag.pe.kr)

 

▶ 미용성형수술 과세의 내용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7월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취지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의 경우 필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니며 개인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새롭게 과세대상을 정하는 것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시행령 개정작업이 보류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국회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시행시기를 1년 늦추는 것에 전격 합의했다고 합니다.

재정부는 현재 조세연구원에 부가가치세 법 체계를 검토하는 방안을 의뢰해놓은 상태이며 연구용역 결과 등을 참고해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내년부터 미용성형수술에 과세가 이루어진다면?

재정부는 아직 세부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눈 성형수술, 코 성형수술 ,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전문의·전문평가기관이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의료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사시교정, 안면교정술, 점·사마귀 제거와 화상으로 인한 치료목적은 현행 면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제시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게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부가가치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각각의 거래단계에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의 증가분을 말하며 이러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 합니다. 한마디로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10%의 대가라 볼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집적지역인 서울 압구정동의 성형외과들을 기준으로 20대가 가장 많이 하는 눈성형과 코성형을 봤을 때 눈은 앞트임과 쌍커풀매몰법을 현재 100~150만원이라 본다면 과세액은 10~15만원이 될 것이고 코성형은 250~300만원이라 볼 때 25~30만원의 과세를 하게될 것입니다.

 

▶ 미용성형수술 과세에 대한 의견은?



위의 팽팽한 찬반 주장들을 들어보면, 왜 미용성형과세 논란이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찬성측 의견을 보면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을 국가가 면세해줄 의무가 없어보이고 반대측 의견을 보면 치료의 목적과 미용의 목적을 칼로자른 듯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힘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용성형수술 과세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는 과세하고 소득공제의 폭을 넓혀 소비자 부담을 줄이면 된다는 의견 등 연구를 통한 보완책을 마련하면 과세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美를 추구하는 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