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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조세부담 낮춰 중소기업 졸업부담 확 줄인다

 

그간 정부는 법인세율인하(13%, 25% →10%, 22%), 낮은 세율 과표구간 상향조정(1억원 →2억원), 최저한세율 인하 등을 통해 기업의 세부담을 줄여 왔다. 또한 장차 우리 경제의‘먹을거리’가 되는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비용 세액공제율을 대폭 확대(중소기업 30%, 대기업 20%)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조세정책을 추진해왔다.


졸업유예기간 후 5년간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정부는 이번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연착륙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시 증가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에는 창업, 시설∙R&D 투자, 운영 등 각 단계별로 세제상 다양한 우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세제지원을 지속하는‘중소기업 졸업유예제도’를 두고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제지원이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중단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 최저한세율 및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감소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가업상속 세제지원 대상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최저한세제도란 비과세∙감면 제도를 적용해 계산한 법인세 부담세액이 비과세∙감면 제도 적용 전 과세표준 에 최저한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최저한세액보다 적은 경우 최저한세액을 법인세로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7%이나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감면 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즉 과표 100억 원 이하, 100억~1천억원 이하 및 1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최저한세율이 각각 10%,11%, 14%로 높아진다.


이번에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5년 동안, 즉 유예기간 이후 1~3년차와 4~5년차의 최저한세율을 각각 8%와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중견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했다.



둘째,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5년 동안은 일반R&D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중견기업의 R&D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의 일반R&D 세액공제율은 25%인 데 반해,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3~6%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과 일반기업의 일반R&D 세액공제율 격차가 커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이후 5년 동안, 즉 유예기간 이후 1~3년차와 4~5년차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을 각각 15%와 10%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율을 세계 최고수준(중소기업 30%, 대기업 20%)으로 확대한 것과 함께 중견기업의 R&D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 졸업유예 적용횟수 제한 폐지


셋째,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인 3년 및‘유예기간 이후추가 5년’동안 졸업유예 적용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현행 세법상은 최초 1회에 한해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이를 완화해 졸업유예기간 및 최저한세제도, 일반R&D 세제지원이 적용되는‘유예기간 이후 추가 5년’동안에는 졸업유예 적용횟수의 제한을 폐지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졸업한 후 기업 규모 변동으로 중소기업으로 복귀 및 졸업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하더라도 최초 졸업 시부터 총 8년 동안 졸업 횟수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적용 유예를 받을 수 있다.


넷째, 가업상속 지원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일정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되 고용증대 요건을 추가하고, 가업상속 지원요건 중 상장기업의 최대주주 지분요건도 현행 40%에서 30%로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견기업의 가업상속을 유도하는 한편, 일자리창출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최저한세율 단계적 인상, 일반R&D 세액공제율 단계적 인하, 졸업유예기간 및‘유예기간 이후 추가 5년’기간 중 중소기업 졸업유예 적용횟수 제한 폐지, 가업상속 지원대상 확대 등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중견기업 세제지원 방안을 담은「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황정훈 과장

hch84@mosf.go.kr

출처: KDI 나라경제 5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