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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

ARS 기부금도 공제 받을 수 있을까?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머릿속엔 유재석의 쌈바춤과 윤미래의 파워풀한 목소리 그리고 타이거 JK의 자상함이 떠오른다. 지금까지도 ‘영계백숙’과 ‘냉면’이 실시간 검색어인 이유는 나뿐만이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강한 여운이 남아 있어서가 아닐까.

  
 처음부터 음반판매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에 전액 기부한다는 취지가 좋았다. 이제까지의 무한도전 듀엣가요제 앨범이 3만장 완판이 되면서 3억원이란 놀라운 매출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는 뛰어난 뮤지션들과 수많은 팬들이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기부천사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김연아, 이명박 대통령 등이 좋은 모범사례를 보여주면서 어느 때보다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 같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2010년부터 개인기부금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2010년 달라지는 기부금 공제한도 정책!>


◆ 기부를 하는 사람은?

구 분

개 인

법 인

사회복지․자선․문화․장학 단체 등에 기부

소득금액의 20%까지 공제

소득금액의 5%까지 공제

사업자는

3년간 이월공제

3년간 이월공제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학병원 등에 기부

소득금액의 100%

소득금액의 50%

* 법인보다 개인의 소득공제 한도가 높은 이유? 개인 위주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것과 함께 법인의 경우 준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이다.



◆ 기부를 받는 단체는?

- 기부를 받는 단체는 기부를 하는 사람의 재산을 증여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내게 되어 있다.
- 그렇지만 기부 받은 공익법인의 증여세는 비과세!
- 기부 받은 건물이나 금융자산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여 그 수익을 가지고 사회복지, 장학, 문화체육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지출하였다면 50~100% 비과세된다. (이자 및 배당소득은 100%비과세, 사업소득은 50~100% 비과세)

 

◆ 세법상 ‘기부금’이란? (기부금 종류)

1. 전액공제기부금(법정기부금)?
-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 및 위문금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구호 금품, 사회복지시설 기부금품 등

2. 특례기부금?
- 독립기념관,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에 낸 기부금, 결식아동 등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 제외)

4. 지정기부금?
- 정부가 지정한 기부금 단체, 불우이웃성금, 종교단체에 내는 기부금 등

 

◆ 기부금 공제 계산방법은?

- 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인 김기부씨가 올해 불우이웃돕기 성금30만원, 아프리카 결식아동 지원 20만원, 교회 헌금으로 200만원을 냈다면

김기부씨가 연말정산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불우이웃돕기 성금30만원 전액공제기부금으로 30만원 전액공제 + 아프리카 결식아동 지원으로 낸 20만원은 특례기부금으로,

한도액은 2970만원(3000만원 - 30만원)의 50%인데, 1,485만원이므로 한도액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전액공제 + 교회헌금 200만원은 지정기부금으로,

공제한도는(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10%로 295만원인데 200만원을 기부했기 때문에 이 또한 전액공제.

결국, 김기부씨가 받는 기부금 공제액수는 30 + 20 + 200 = 250만원이 된다.

* 간편하게 계산하기를 원한다면, 국세청 기부금공제 계산 사이트를 참고하자!

 

◆ 이런 경우는 이렇게?

1.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 연말 정산 시, 근로자는 기부금 명세서와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2. 기부금 공제에 해당하는 기간은?
- 올해 1월부터~12월까지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3.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가 기부를 하였다면?
-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가 기부한 것도 공제된다.

4. 영화표에 ‘문화예술진흥기금’도 포함돼 있던데, 이것도 공제받을 수 있나?
- 영화관람권을 구입하면서 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징수되는 것으로 기부금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5. ARS(자동응답전화) 기부금도 공제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상 인정하는 기부단체에 기부했을 경우 기부금공제가 가능. 통신회사에 영수증발급 신청하여 연말 정산 시, 첨부하면 된다.

6. 돈이 아닌 물품 등으로 기부할 경우 기부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 당해 자산을 제공한 때의 시가로 금액을 결정한다.
단, 사업자의 경우는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에 해당하면 장부가액을 기부금액으로 한다.

7. 교회나 절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 공제는?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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