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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언제 가능한지 알아보니



4월 1일부터 의사 변호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과표양성화가 미흡한 부동산중개업, 골프장 중개업, 입시학원 등 16개 업종에 대해 건당 3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이 같은 제도를 왜 도입하게 되었나?

고소득 전문직 등의 소득탈루율은 매년 감소 추세이나 탈루수준은 여전히 크며,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는 그간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활성화 등의 노력을 통해 음식업, 소매업종의 과세기반을 확충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개별 세무조사로는 과세소득 양성화에 한계가 있어,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고액소득탈루를 방지하고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였다.


◆ 기존에도 이 같은 제도가 있지 않았나?

기존에도 소비자상대업종을 대상으로 소비자가 물건을 사고 현금을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이번 제도는 고소득 전문직 등 16개 대상업종에 대한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건당 3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해 소비자 요청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 누가 적용대상인가?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전문직업종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의료업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빈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기타의원(마치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기타업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인가?

전문직, 병의원 등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한다.

만약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가 있었는데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적용대상자는 신고누락분에 대한 세금추징 이외에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액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의료업종의 경우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자에게 건당 미발급액의 20% 상당액을 포상금으로 준다. 실제 거래자뿐만 아니라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안 사람이라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건당 300만원까지 연간으로는 1인당 1500만원까지만 지급받을 수 있다.
신고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미 국세청 지정코드로 자진발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 신고포상금제도 적용시기는?

올해 4월 1일부터~2012년 3월 31일까지 위의 적용대상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한다.

◆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 신고기한은?

현금으로 물품대금 등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기 전 준비해 가야 할 사항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으로 신고서와 함께 거래사실과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 문의는 국번없이 126번(국세청미래콜센터) 또는 관할세무서로 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관련 규정 요약>

 

30만원 이상 거래시

30만원 미만 거래시

거래상대방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

발급

거래상대방 발급 요청이 없는 경우

발급 의무화

변호사 등 15개 전문직 및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은 미발급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미발급 시 제재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부과

-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금액의 1% 가산세

신고포상금

미발급액의 20%
(한도: 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

발급거부금액의 20%
(한도: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연말정산 소득공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