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액의 40%를 초과해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 1986년 도입됐지만 기업 퇴출과 적대적 인수합병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1997년 폐지됐다. 그러나 폐지 이후 적대적 인수합병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들의 계열사에 대한 내부지분율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나 1999년 공정거래법(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부활, 2002년 4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결국 국회는 2009년 3월 3일 본회의를 열고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입 20년이 지나면서 당시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무모한 투자를 감행했던 많은 재벌들이 외환위기의 와중에 해체됐고 구조조정에 성공한 재벌들만이 살아남아 수익성을 고려한 투자 관행이 정착됐고 이에 따른 부채비율의 대대적 감축이 이뤄졌다.
출총제가 폐지됨으로써 이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이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국내 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자산총액 합계가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차 등 10개로 이들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총 31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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