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제도. 한국은행은 금융기관별로 차입가능한 한도를 사전에 설정해 두고 각 금융기관은 이 한도내에서 자금을 대출받는다. 총액한도는 통화동향과 중소기업 및 지역 금융동향 등을 감안해 금융통화위원회가 3개월마다 정하며, 실제 배정은 매월별 금융기관별로 하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일부를 한국은행 지역본부별로 운용하고 있다.
금융기관별한도는 각 금융기관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생산자금대출의 취급실적과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상황을 고려해 정하며 지역본부별한도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지역별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2009년 2/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는 10조원이며 적용금리는 한은 기준금리인 연 2.00%보다 낮은 1.25%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994년 3월 정책금융을 축소하고 통화조절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자 대출제도를 전면 재정비해, 종래의 상업어음재할인, 무역금융, 소재·부품 생산자금 등을 총액한도대출로 통폐합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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