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블루마블 경제이야기/스마트한 경제 이야기

하반기 취업시장, 이렇게 해결하면...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5월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가 전년도 5월 대비 3만4천 명이 줄어들어 총 취업자 수는 2465만 8천 명이었다. 실업률도 3.8%로 지난 5월 대비 0.8%P 상승했고, 청년실업률은 7.8%를 기록했다. 통계에 의한 공식적인 실업자는 93만 8천 명이지만 36시간 미만 취업자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그냥 쉬는 사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구직을 단념한 사람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실업자는 4백만 명에 육박한다.



우리나라의 고용상황은 경제가 회복돼도 낙관적이지 않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970~80년대 7~8%, 90년대 6% 내외였으나 2001년 이후에는 평균 4%대 중반으로 하락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소득 1만 달러 달성을 전후해 일시적인 성장 둔화를 경험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업가 정신의 쇠퇴, 전투적 노사관계 등으로 성장동력이 떨어지면서 경제의 조로화가 빠르게 진행돼 우려된다. 특히 생산성 증가를 상회하는 과도한 임금 요구, 강경한 투쟁방식의 노조활동, 힘들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려는 풍조 등도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성장잠재력 저하와 함께 고용창출 능력도 떨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기조로 들어섰음에도 고용탄성치가 증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5년부터 연평균 취업자는 30만 명을 밑돌고 있다. 2008년에는 경제위기 여파로 취업자 증가는 14만4천 명에 불과했다.

매년 새로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40~50만 명의 노동력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등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은 핵심인력중심으로 운영을 해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대신 늘어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에 집중되고 있다.

실업자가 100만 명에 근접하고 있는 현재, 문제의 심각성은 경제위기가 극복돼도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데 있다. 즉,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진데다가 고용창출 능력도 저하돼 매년 40~50만 명씩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인력들에게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이 글로벌 경제위기 전의 우리의 상황이었다. 노동시장의 획기적 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 없이는 이런 상황의 개선은 경제위기 극복 이후에도 기대할 수 없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필수다. 우리나라 정규직 보호 정도는 OECD기준에서 보면 중간정도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기업 부분과 노조조직부분에서는 정규직이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고용보호 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OECD 가이드라인을 수용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절차의 엄격성에 있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여섯 번째로 엄격하다. 특히 집단적 정리해고의 경우 OECD기준에서는 우리나라가 정리해고가 용이한 나라로 분류되나 실질적으로는 정리해고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외환위기 직후 도입된 정리해고제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정리해고보다는 명예퇴직제도를 인원정리의 주 수단으로 활용했다.

노동조합이나 노사협의회의 협의 절차는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요구된다. 법이 정해놓은 과정을 거쳤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이나 해당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제소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이루어진 대기업에서의 많은 정리해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희망퇴직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이직희망자를 선정했다. 자발적인 이직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정리해고가 이뤄졌다. 희망퇴직의 경우 퇴직금 외에 추가적인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비정규직의 보호도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전제돼야만 실효성이 있다. 비정규직보호법과 같이 법적 강제에 의한 보호는 비정규직근로자들 간에 차별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야기시키는 현실은 법에 의한 강제적인 비정규직 보호의 한계를 잘 보여준다.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시켜서 고용주들이 정규직 근로자들의 채용을 주저하지 않은 환경이 조성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노사관계도 선진화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는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민주노총 중심과 산별교섭체계 구축은 내년도 시행예정인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과 맞물리면서 그 진행 과정 중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단위사업장에서의 복수노조 허용은 글로벌 기준을 준수한다는 측면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사정 대화체제 강화 등 과정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몬이의 블루마블>을 구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