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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문헌보관소/시사경제용어 사전

<시사경제용어> 문화접대비


문화접대비
 

기업의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3%를 초과한 경우,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내에서 추가로 손비 인정을 해주는 특례제도이다.

이 제도는 매년 5조원에 이르는 기업의 접대비 일부를 문화비 지출로 유도함으로써 문화예술서비스 산업의 진흥 및 육성과 기업의 접대문화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8년말까지 일몰기간을 두고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정부는 2008년 9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문화접대비 손비 인정 특례를 2010년말까지 연장했다.

※ 문화접대비 대상(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문화비' 개념)

  ∎ ‘문예진흥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공연, 전시, 박물관 입장권 구입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의 구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이 포함되며, 외국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제혜택 사례 어떤 기업이 지출한 총 접대비가 2억원이고 이중 문화접대비가 3000만원이라고 하자. 이 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이 1억 5천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접대비 한도액 초과 금액인 5000만원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인 6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접대비 한도액의 10%인 1500만원을 추가로 손비 인정받아 총 1억 6500만원을 접대비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만일 이 기업이 법인세 20%를 적용(2010년 가정)받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1500만원의 22%(주민세 2% 포함)인 33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세제혜택 사례

문화접대비 효과 접대비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기업은 음주 중심의 향응접대, 골프 등 운동 접대, 물품 및 현금 접대 등에 치우쳐 있고, 특히 향응을 이용한 접대가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관습적인 접대방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2005.9월)
문화접대비 효과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기업이 총 접대비의 3% 이상을 문화접대비로 지출할 경우, 최소 1,62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 이상(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전부를 쓸 경우)의 문화예술 신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7.9월 전망치)

<문화접대비의 경제적 측면 효과> 

총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 비율

제도 개선 전

문화접대비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 증가 효과*

제도 개선 후

총 문화접대비

1%(Case 1)

500억원

(5조원*×0.01)

540억원

(500억원×1.08**)

1,040억원

(500억원+540억원)

3%(Case 2)

1,500억원

(5조원×0.03)

1,620억원

(1,500억원×1.08)

3,120억원

(1,500억원+1,620억원)

5%(Case 3)

2,500억원

(5조원×0.05)

2,7000억원

(2,500억원×1.08)

5,200억원

(2,500억원+2,700억원)

10%(Case 4)

5,000억원

(5조원×0.1)

5,400억원

(5,000억원×1.08)

1조 400억원

(5,000억원+5,400억원)

    * 기업의 접대비 지출총액(국세통계연보) : 2004년 5.4조원, 2005년 5.1조원

   ** 업접대비 지출현황 분석과 문화접대비 지출 활성화 방안 연구(‘05.10월, 한미회계법인)에서 제도개선 시 문화접대비 지출을 현재보다 평균 108% 증가시킬 의향이 있다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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