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접대비 지출액 중 문화접대비 지출이 3%를 초과한 경우,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내에서 추가로 손비 인정을 해주는 특례제도이다.
이 제도는 매년 5조원에 이르는 기업의 접대비 일부를 문화비 지출로 유도함으로써 문화예술서비스 산업의 진흥 및 육성과 기업의 접대문화를 건전하고 건강하게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08년말까지 일몰기간을 두고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정부는 2008년 9월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문화접대비 손비 인정 특례를 2010년말까지 연장했다.
※ 문화접대비 대상(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문화비' 개념) ∎ ‘문예진흥법’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공연, 전시, 박물관 입장권 구입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의 구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이 포함되며, 외국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는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어떤 기업이 지출한 총 접대비가 2억원이고 이중 문화접대비가 3000만원이라고 하자. 이 기업의 접대비 한도액이 1억 5천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접대비 한도액 초과 금액인 5000만원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인 6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접대비 한도액의 10%인 1500만원을 추가로 손비 인정받아 총 1억 6500만원을 접대비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만일 이 기업이 법인세 20%를 적용(2010년 가정)받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1500만원의 22%(주민세 2% 포함)인 33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접대비 실명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기업은 음주 중심의 향응접대, 골프 등 운동 접대, 물품 및 현금 접대 등에 치우쳐 있고, 특히 향응을 이용한 접대가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관습적인 접대방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2005.9월)
정부는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기업이 총 접대비의 3% 이상을 문화접대비로 지출할 경우, 최소 1,620억원에서 최대 5000억원 이상(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전부를 쓸 경우)의 문화예술 신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7.9월 전망치)
<문화접대비의 경제적 측면 효과>
* 기업의 접대비 지출총액(국세통계연보) : 2004년 5.4조원, 2005년 5.1조원 ** 「기업접대비 지출현황 분석과 문화접대비 지출 활성화 방안 연구(‘05.10월, 한미회계법인)」에서 제도개선 시 문화접대비 지출을 현재보다 평균 108% 증가시킬 의향이 있다고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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