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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문헌보관소/시사경제용어 사전

<시사경제용어> 탄소배출권 거래소


탄소배출권 거래소
 

청정개발체제(CDM)사업으로 획득하게 된 탄소배출권(CER)을 사고 팔기 위한 거래소로, 유럽탄소배출권(EUA) 및 해당 선물ㆍ옵션상품을 활발하게 거래하고 있는 유럽기후거래소(ECX)가 대표적이다.


※ 용어 설명

  ∎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CER(Certificated Emissions Reduction) : 유엔(UNFCCC)이 인정하는 특정 감축사업(Project)에 따라 발생하는 감축 크레딧

  ∎ EUA(European Union Allowances, 유럽연합배출권) :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에 따라 사업장(Entity) 단위 할당(Cap)에 의하여 발생하는 탄소배출권


현재 세계적으로, EU내 7개 등 총 10여개의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우리 정부도 향후 동북아 탄소시장 및 세계 탄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2008년 10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운영에 관한 협력 협약(MOU) 체결한 바 있다.

국내에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시 투명한 가격정보 제공이 가능하여 탄소 펀드, 배출권 전문중개회사 등 민간자금의 활발한 참여로 국내 탄소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증대될 전망이다.


탄소배출권 거래 예시 A라는 기업이 국가로부터 허용받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천t이라고 가정하고, B라는 기업은 1천200t이라고 가정해보자. A기업은 연말에 확인해보니 여러 온실가스 저감기술 등을 도입해 800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200t의 여유가 생겼다고 한다.

반면에 B기업은 1천400t을 배출해서 허용기준을 200t 초과함으로써 내야할 벌금이 무려 6천만원이나 된다고 해보자. 만일 오염배출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면, B기업은 A기업에 연락해서 200t의 배출권리를 자신에게 판매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A기업이 t당 20만원의 가격에 200t만큼의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겠다고 나오면, B기업은 4천만원만 지불하면 되므로 벌금 6천만원을 내지 않고 2천만원을 아낄수가 있어서 좋고, A기업은 4천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하므로 좋다.

더구나 A기업은 자신의 쿼터보다 오염물 배출이 적은, 다시 말해 오염물 배출량 축소에 비교우위를 가진 기업이므로 추가수익을 오염물 배출축소에 더욱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오염물 배출량이 더욱 줄어드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세계 주요 탄소배출권거래소 현황 EU내 7개의 거래소 등 총10여개의 탄소거래소가 운영중이나, 유럽기후거래소(ECX)가 경우 회원사 15,000사로 시장점유율 1위다. 거래소별 거래비중은 유럽기후거래소(ECX) 86.7%, Powernext 5.5%, Nord Pool(전력거래소) 6.4%, 유럽에너지거래소(EEX) 1.4%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주요 탄소배출권거래소 현황


※ 관련기사

  ☞ [경제야 놀자] 교토의정서와 탄소배출권 (09.3.7)

  ☞ 국내에도 탄소배출권거래소 만든다 (0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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