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을 가득 매운 관중들, 선수들의 화려한 움직임과 결정적인 순간의 골! 이처럼 세계인들은 축구에 열광합니다!
혹시 이 시대 최고의 축구클럽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지성이 뛰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samsung'이라는 로고가 세겨진 파란 유니폼의 첼시 혹은 호날두가 뛰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인가요?
‘세계최고’ 라는 것에 각자의 의견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현재 최고의 축구클럽은 ‘FC 바르셀로나’ 아닐까요?
청색과 붉은색 줄무늬 유니폼, 아름다운 패스와 축구계의 작은 거인 ‘메시’로 대표되는 구단이며 최근 몇 년 동안 수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세계최강의 팀으로 불리고 있는 FC 바르셀로나..
하지만 이 팀이 지역시민들로 이루어진 ‘협동조합’ 이라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자본주의 속 새로운 기업형태인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FC 바르셀로나 <출처:http://blog.hilncore.com>
이윤추구만이 기업의 목적? No!
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선 협동조합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영리추구를 위한 일반 기업체와는 달리 사회적인 필요에 의해 생겨날 수 있는 형태의 기업이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올해는 UN이 지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입니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협동조합은 매우 독특하고 가치 있는 기업모델로, 빈곤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윤추구가 주목적인 일반기업과는 달리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전 세계 협동조합 은행 가운데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자본주의를 위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되네요. 그리고 협동조합은 지금과 같은 저성장시대에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극화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공적인 협동조합의 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협동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주주로! FC 바르셀로나
세계 최고의 축구클럽 중 하나인 FC바르셀로나는 1899년 11월 29일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의 바르셀로나를 기반으로 탄생합니다. 1936년 마드리드 지역을 기반으로 한 프랑코는 반정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바르셀로나의 카탈루냐를 탄압했습니다.
FC바르셀로나는 내전 중 클럽의 회장이 프랑코군의 공격에 숨지는 아픔을 겪기도 하는데, 일종의 ‘시민 정신’을 대표하는 축구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후, 협동조합의 형태로 이 정신을 계승하게 됩니다.
다른 팀들과는 달리 FC바르셀로나는 17만 3000여명의 회원(출자자)이 주인입니다. 보통의 스포츠구단이 기업이 주인이 되어 경영에 참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지요? 그리고 회원들은 투표를 통해 구단주 격인 회장을 뽑습니다.
회원 중 가입경력 1년 이상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6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회장 선거에서 회장을 선출을 가지게 되며, FC 바르셀로나의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으로 2년간 활동할 수 있다고 하네요.
FC 바르셀로나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110여년간 유니폼에 광고를 싣지 않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단이기보다는 시민구단의 특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은 2006/07시즌부터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유니세프(unicef)와의 후원계약을 따라 유니폼에 'unicef' 로고를 싣는 것을 시작으로 유니폼에 문구를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세프와의 후원계약은 구단의 수익을 위해 이루어진 계약이 아닌 FC바르셀로나가 전 세계적인 아동문제에 참여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간 구단의 수익의 0.7%인 200만유로를 유니세프에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태양의 입맞춤, 선키스트
가까운 편의점에 가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오렌지주스, 바로 선키스트도 협동조합입니다! 선키스트(Sunkist)란 ‘태양(Sun)의 입맞춤(Kissed)’라는 이름인데요. 태양과 같은 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썬키스트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오렌지 브랜드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오렌지를 재배했던 시기는 1840년이지만 현재 전 세계적인 인기를 받고 있는 네이블 오렌지는 1870년부터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1877년 미국의 대륙횡단 철도의 개통은 미국에 농업, 공업 등의 전반적인 경제성장과 화물과 우편의 발달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대륙횡단 철도는 캘리포니아에만 국한되었던 감귤 소비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지요.
이에 따라 감귤 산업은 크게 성장한 반면, 감귤 재배농가들은 도매상들의 횡포에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즉, 도매상들은 판매된 감귤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불했고 잔여 감귤에 대해서는 대금처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감귤재배와 관련한 위험을 고스란히 감귤재배농가가 부담해야 했고 이익의 대부분은 도매상들이 챙겨갔기 때문에 감귤 재배농가들은 더욱 더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1893년, 감귤 재배농가들이 ‘남부 캘리포니아 과일거래소’를 만들어 감귤의 판매와 유통을 직접 하게 됩니다. 1905년에는 조합원이 5,000농가로 까지 늘었는데 이는 감귤산업의 45%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도매상과의 문제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되지요? 이 거래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늘날 썬키스트협동조합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썬키스트란 1908년부터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고품질의 오렌지에 붙던 이름인데 현재는 최고급 오렌지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현재 썬키스트협동조합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주의 6,000여 감귤 재배농가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급 오렌지의 대명사가 된 썬키스트, 오렌지를 직접 재배하고 유통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협동조합이?
자.. 이제 여기서 드는 의문 한 가지! ‘우리나라에도 외국과 같은 성공적인 협동조합이 있을까?’ 인데요.
그 답은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협동조합, 바로 서울우유입니다. 저에게 ‘서울우유’는 어린 시절뿐 아니라 지금도 많이 마시고 냉장고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협동조합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서울우유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협동조합입니다. 대표적인 유제품관련 기업인 M유업과 N유업은 주식회사인 반면, 서울우유는 ‘서울우유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생산하는데요.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수도권과 충남, 강원 일부지역에서 젖소 5마리 이상 키우는 축산농가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식회사와 협동조합간의 차이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축산농가가 M유업이나 N유업과 계약을 하게 되면 단순히 축산농가는 합의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다시 말해, 축산농가는 단순히 유제품에 쓰이는 원재료를 합의된 가격에 공급만 하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든지 또는 사업이 적자가 나든지, 축산농가와는 상관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서울우유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축산농가는 출자를 해야 하고, 사업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내부규정을 준수하는 등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의무와 함께 서울우유협동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원을 선출, 해임할 수도 있고 배당받을 권리도 생기게 됩니다. 즉,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의견에 따르는 기업경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체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협동조합이 존재하지만 관련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 12월부터는 더욱 쉽게 협동조합구성이 가능해져 사회,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자유롭게 협동조합구성이 가능합니다
작년 11월 29일 ‘협동조합기본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 올 해 1월 26일 공포됐습니다. 따라서 올 12월부터는 업종과 분야에 제한 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월 2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원주 협동조합 지향단체를 방문하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협동조합 현황 파악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는데요~
특히 숫자를 이용한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설명은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하네요. 그럼 잠깐 ‘숫자로 풀어보는 협동조합기본법’은 어떤 내용일까요?
1: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즉, 주식회사에서의 1주 1표 방식과는 달리, 누구든지 협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은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최소설립인원 5인, 기존 개별법에선 최소설림인원이 300~1,000명이었으나 5인 이상 자유롭게 협동조합설립이 가능해 졌습니다.
6: 기본법 6조, 조합원을 위한 최대 봉사와 자발적 결성, 공동소유, 민주적으로 운영해야하며 투기 및 일부조합원들의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기본원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이라 기대 됩니다. 이전까지는 농, 수협 등 8개 개별법에 의해서만 협동조합이 존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 12월부터는 업종과 분야에 상관없이 5인 이상이 자유롭게 모여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생이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활발한 협동조합의 설립으로 더욱 건강한 한국 경제를 기대하겠습니다!
'블루마블 경제이야기 > 희망이 된 경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장을 털어라!" 청년들의 상큼발랄 캐시몹 프로젝트 참여기 (0) | 2012.05.21 |
---|---|
소중한 '다수'의 의미 있는 힘! 롱테일법칙 (0) | 2012.04.24 |
'뽀로로 아빠' 최종일 대표가 들려주는 청년창업 이야기 (0) | 2012.04.03 |
경제적으로 '알바'하기! 학교 안으로 눈을 돌려보자 (0) | 2012.03.19 |
샐러리맨 초한지 속 '여러분'은 누구? (4) | 2012.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