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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세계의 경제 이야기

버핏세, 토빈세... 독특한 세금이름의 유래는?

최근 새로운 세금이름이 미국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미국을 넘어 우리나라 언론지면에도 자주 오르내리고 있네요~

그건 바로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이 주장한 부자 증세, 일명 '버핏세'입니다. 버핏세는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이 “미국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생겨난 미국판 부유세로, 연간 100만 달러이상을 버는 부유층의 자본소득에 최저 한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입니다.

버핏의 이름을 따온 버핏세라는 별명처럼 과거에도 독특한 세금 이름이 많았는데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독특한 세금 이름과 그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신사하면 떠오르는 Top hat – 모자세

모자세는 일종의 부유세로 영국의 피트 내각이 부자들에게 손쉽게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 남자의 모자에 부과했던 세금입니다.

당시 영국 신사들은 모자를 격식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으며 모자의 가격에 따라 다른 모자세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다 모자세에 불만을 가진 양품점 주인이 높은 모자를 쓰고 거리를 활보했는데 이 모자가 영국 신사하면 떠오르는 Top hat입니다. 이외에도 영국에는 창문세, 장갑세, 향수세, 벽지세, 머리염색약세 등 다양한 세금들이 존재했습니다.





귀족들의 근대화를 위해 부과한 수염세

러시아에 절대주의 확립자인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의 경제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유럽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방안으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귀족들에게 수염을 깎고 짧은 소매의 옷을 입도록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족들에게 수염은 슬라브인에게 부여한 하느님이 주신 신성한 것으로 여겨 저항했지만 수염세를 물리기 시작하자 결국 더 많은 귀족들이 수염을 깎았습니다.

모자세, 수염세 등등... 지금은 생각할 수도 없는 세금들이 과거엔 '당연하게' 존재하기도 했다는 사실, 참 신기하네요~ 

이번에는 현재 존재하거나 논란이 되고 있는 독특한 세금 이름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열량 제품에게만 부과되는 세금 – 비만세

올해 10월 검색어에 눈에 띄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덴마크의 비만세인데요.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한 나라로 포화지방산이 2.3% 넘게 함유되는 제품에 지방 1kg당 16크로네(약34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올해 10월부터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덴마크에서는 사재기가 성행하고 전문가들은 포화지방보다는 설탕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이 건강에 더 해롭다는 주장을 하며 지금도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내야 되는 독신세

2010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1인가구의 비중은 24%, 즉, 4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로 집계되었는데요.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1인용 전기밥솥, 1인용 자동차 등 1인용을 위한 제품이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독신세입니다. 독신세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노총각에게 부여했던 세금으로 30세가 넘도록 미혼이었다면 선거권을 박탈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저출산 문제로 인해 독신세의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 버핏세

2011년 11월 16일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워싱턴 의회 의사당에서 “우리의 세금을 더 걷어라”는 부자 증세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가 확산된 것은 워런 버핏이 “미국 중산층의 소득세율이 30%이상인데 비해 자신에게 부과되는 세율은 17.4%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명 ‘버핏세’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고 오바마 미 대통령이 버핏세를 제안하면서 현재까지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핫머니를 규제하는 토빈세(금융거래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빈의 이름을 딴 세금으로, 제임스 토빈이 1978년 주장한 이론입니다. 외환·채권·파생상품·재정거래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 중 하나입니다.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투기성 단기거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수천 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국가의 재정수입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토빈세를 도입하면 토빈세가 없는 다른 국가로 국제자본이 빠져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 토빈세를 도입한 나라는 극소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아시아의 현금인출기’라는 별명이 있듯이 토빈세 도입에 대한 이슈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로빈후드세, 낙농업 국가의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반추동물의 방귀세와 트름세등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독특한 세금 이름의 탄생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