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불판 닦기를 하루 종일 했다는 미호, "돈 많이 벌었겠네!!" 라는 웅이의 말에 미호는..
터무니없는 일급에 기가 막힌 대웅이는 고깃집으로 달려가서 사장에게
여기서 잠깐!!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노동의 대가로 받았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주인에게 따져야 하는 걸까요?
저도 이번에 알바 자리를 알아보면서 여러 시급이나 일급을 비교해 보고 있는데요. 올해 최저 임금이 시급 4,110원이라서 그런지 대부분의 업체가 그보다 약간 높은 4,200원을 시급으로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호같이 최저시급도 못 받는 상황은 흔치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변인들을 중심으로 대략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최저임금에 못 미친 임금을 받았다는 사람이 좀 더 많았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업주들 사이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며, 법이 알바생들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의 시급이 어느 정도나 되는 지 계산해 보세요. 계산 결과, 최저 시급 4,110원에 못 미친다면 현재 권리를 침해당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수습 기간 중에 있는 알바생이나 근로자들의 경우 이 금액의 90%인 3,699원을 최저 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감시 업무가 주 업무인 수위나 아파트 경비원, 일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직업 특성상 일이 있을 때만 하게 되는 기계수리공이나 보일러공은 최저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3,288원이 최저 임금이라고 합니다. 참, 야간 근무나 초과·휴일 근무를 해서 부가적으로 더 받게 된 임금은 최저 임금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어? 난 시급이 아니라 일급, 주급, 월급 이런 형식으로 받는 데 어떻게 계산하란 말이야!” 걱정 마세요.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http://www.minimumwage.go.kr 아래 그림의 순서대로 클릭해 들어가면 시급 계산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어요:)
계산해보니 최저 시급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있다면 웅이처럼 업주에게 달려가 “당신을 긴급출동 SOS에 제보하겠소.”라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는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방에서 혼자 끙끙 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하던 업체나 사업장의 관할 지역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전화(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를 하시거나 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 피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부 사이트는 http://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faq_typeC.jsp 이고, 아래 그림처럼 ‘피해 민원신고’ 버튼을 누르고 제보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제출하면 담당자가 배정되고 해당지역 노동민원 센터로 나가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도 업주가 나머지 급여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는 근로감독관은 업주를 사법처리하게 되고 알바생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과정까지 가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사소송까지 가는 겨우는 극히 드물며, 보통 권리 구제를 하면 임금에 대한 권리도 되찾고 잃어버린 급여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벌어진 뒤보다는 사전에 임금에 대한 사항을 주지하는 것이 좋겠죠? 보통 취업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구두계약만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최저임금을 먼저 알아본 뒤 임금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에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히 계약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년 2011년부터는 최저임금이 현재의 최저 임금인 4,110원보다 5.1% 인상된 4,320원입니다.
‘법은 잠자는 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미호처럼 하루 종일 꼬리 빠지도록 일하고 만원만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이번 기회에 ‘권리구제’에 대해 확실히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
http://www.minimumw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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