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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경제이야기/블루칩 경제정책 이야기

한국은행이 다른 은행과 다른 이유 4가지


최근 시행된 국정감사에서 하나의 이슈로 떠오른 것이 한은법 개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금융감독에 관한 업무의 분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작년의 서브프라임이 이번 논쟁의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금융위기시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번 논쟁의 핵심인 것이죠. 몇 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한은법 개정’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죠.


1. 금융감독 또는 금융안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는 어떤 기관이 있나요?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는 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크게 개편된 이후 조금씩 수정되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감독기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있는데요, 실은 금융감독원 상위 기관으로 '금융위원회‘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각종 금융감독에 관한 정책들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권을 갖고 있죠. 즉, 금융위는 금감원의 헤드로서 정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금감원은 이를 위한 실질적인 금융회사 감독 및 제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재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 및 금융안정 업무에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감독업무가 금감위와 금감원에 있지만 금융안정이 감독 하나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점에서 다른 금융시스템 관련기관 또한 금융감독 및 금융안정 업무에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은행에는 금융 감독에 관한 업무가 없나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한국은행에도 은행감독에 관한 권한이 있었으나, 금융감독에 관한 법 개정이후 은행감독권한 등 금융기관감독에 관한 모든 권한이 금감위 및 금감원으로 이전됩니다. 현재까지 이 체제가 유지되고 있구요. 다만 한은의 통화정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검사요구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감독에 관해서 한은은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가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안정에 관해서는 한은 또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한은의 최종대부자 기능입니다. 금융위기의 발생으로 어떤 금융기관에 유동성이 부족해질 경우 이를 한은의 무제한적인 발권력으로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위기 시 최종대부자 기능은 사실상 그 어떠한 조치보다 강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3.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융안정 또는 금융감독은 한은과 별개의 문제 아닌가요?

역사적으로 볼 때 통화정책의 수행에 있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점점 강화되는 반면 규제감독에 관한 중앙은행의 권한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규제감독기능이 아예 금감원으로 이전되었죠. 이러한 사실들이 중앙은행과 금융안정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 권력이 한 기관으로 쏠리는 것을 막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규제감독권한 축소는 중앙은행 권한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정책적 조치일 뿐이라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감독에 관한 기능은 태생적인 것입니다. 중앙은행제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생긴 하나의 발명품이죠. 처음의 중앙은행은 정부의 은행으로서 발권력을 독점하였습니다. 물론 상업은행기능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발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상업은행에 대출을 해주고 지급준비를 해주는 등의 기능을 해주었습니다. 은행의 은행, 사실상이 중앙은행이 된것이죠. 초기중앙은행의 다른 은행에 대한 대출기능이 최종대부자기능과 사실상 같다는 점을 보면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은 태생적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4. 그렇다면 금융감독기능을 왜 다시 한국은행에 부여하려는 것인가요?

금융감독기능을 한은에 다시 부여하려는 한은법 개정은 지난해 서브프라임 이후 드러난 한국금융의 취약함을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발생 전에 금융기관들의 재무 상태를 미리 파악하여 한은이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한은이 미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파악할 길이 없죠. 이러한 이유로 한은 및 기획재정위는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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