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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직장인K씨의 세금 이야기

우리가 월급에서 내는 세금은 1%도 안 된다?


매달 25일, 월급날이 있어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힘이 난다. 특히 한 달이 28일로 끝나는 달이거나, 25일이 일요일이라서 23일에 월급을 받게 되면 괜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진다.

그런데 월급날만 기다려봤지 월급명세서를 자세히 본적 있는가?

한 번이라도 본적이 있다면 분명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뭘 떼어갈 게 있다고!”하면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내고 나면 실제 받는 금액은 생각보다 적어 속상해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월급쟁이는 성실하게 납부하니깐 누구보다 애국자다....”만 하지 말고,
월급명세서에는 어떠한 세금이 있고, 어느 곳에 쓰이는 지 알아보자.^^


◆ 아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급여명세서 형식이다. 월소득 200만원이라면,




◆ 급여명세서 10가지만 알아두세요!

① 기본급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기본급여 이다.

② 제수당
: 기본금을 제외한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야근수당, 연장근무수당 등 회사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의미한다.

③ 소득세(=갑근세)
: 소득세와 갑근세는 같은 말로, 갑근세란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인 말이다. 갑종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먼저 떼고(원천징수) 연말정산시에 다시 돌려받게 되어 있다.

④ 주민세:
주민이 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주민세는 갑근세의 10%이다.

⑤ 국민연금
: 가입자인 국민의 노령, 질병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월급의 9%를 부담하지만 회사와 반반씩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에 기본급의 4.5%이다. 65세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⑥ 건강보험료
: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인데, 월급의 5.08%를 부담하지만 회사와 반반씩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기본급의 2.54%이다.

⑦ 고용보험료
: 쉽게 말해서 실업급여를 만들기 위해 미리 내는 돈이라 생각하면 된다. 0.9%의 부담금 중 회사와 반반씩 나누어 개인이 내는 보험료는 지급총액의 0.45%이다. 이는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육아휴직급여와 산전 후 휴가급여 등의 모성보호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국민들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⑧ 차인지급액:
지급액계에서 공제내역을 차감한 실제 우리가 받는 월급금액이다.

⑨ 일당잡부, 아르바이트생 등이 일당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낸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0만원까지는 세금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시에는 8%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산출세액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즉, 10만원초과분 × 0.08(8%) × 0.45로 계산된다.

⑩ 비과세대상급여란?
법에서 따로 정한 일부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로서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 월 2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 월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급여 등이 있다.


◆ 나는 월급의 얼마를 세금으로 내고 있을까?

위의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월급에서 세금으로 내고 있는 부분은 1%(소득세+주민세)정도이다.
월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경우 다시 돌려받기 때문에 억울해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우리가 월급에서 낸 세금을 연말정산시 다시 돌려받으면, 사실상 1%도 안 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1인 기준이며, 부양가족이 있어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해본다면 납부금액은 더욱 낮아진다.

더욱 놀라운 점은 2008년 OECD 30개 국가 중 소득세 부담률이 29위(4.9%)로 매우 낮다는 것!

* 소득세 계산시 차량유지비, 식대 등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에서는 기본급150만원 + 제수당 20만원 = 170만원 기준으로 계산!

나의 월급에서 내는 세금을 알아보고 싶다면?

☞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기! (www.nts.go.kr)



* 위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시한 예이며, 실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국세청고객만족센터(1588-00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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