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깜빡했다면, 서두르세요
바쁘고, 어렵다고 미루다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치신 분들 있으시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잘 몰라서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렇게 신고기한을 넘기면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양윤선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는 근로 소득자라도,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자나 배당, 부동산임대, 근로소득 등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 몰라서, 귀찮다고 미루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놓친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은 기한 후 신고 안내를 실시했습니다.
Q. 기한 후 신고 안내하게 된 배경은?
“지난 5월 종소세 신고기간 지났지만 종소세 시행이후 처음으로 신고기간을 몰랐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는 종소세를 신고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재차 신고안내..... 건전한 납세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기한 후 신고 안내 하게 되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분과 세무서에서 신고를 받은 내용의 입력을 지난 20일 종료해, 기한 후 신고 안내대상자를 확정, 우편물을 통해 일괄적인 안내를 실시했습니다.
Q. 신고 안내내용과 신고 시 유의사항은?
“이번 기한 후 신고안내는 소득이 한 가지만 있고 단순 경비율 적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만을 기초로 안내하기 때문에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사실대로 수정하여 신고하셔야 되겠고, 또 기한 후 신고는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작성한 신고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된다.”
법정신고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되는데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무신고가산세를 부담 해야 하고,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과소하게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 하는 수정신고도 일찍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법정 신고기한 경과에 따라 가산세 감면비율이 50%에서 10%로 줄어들어 빨리 신고 할수록 가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한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소득공제 내용을 누락해서 세금을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 기한이 경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고,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세금 환급하거나 거부통지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하게, 제때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잘못한 경우, 가급적 빨리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를 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이슈&정보 양윤선입니다.
<제57회 KTV 국세매거진 : 종합소득세 신고 깜빡했다면, 서두르세요>
Posted by 국세청 블로그 "아름다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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