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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직장인K씨의 세금 이야기

월세 소득공제 얼마나 받는지 계산해보니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 지원방안으로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죠. 즉 전세자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월세지급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한번 계산해 보죠.

월세방 전문 커뮤니티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http://cafe.naver.com/kig)'에서 가장 많이 문의되고 거래되는 월세 매물은 대개 보증금 4~5백만원에 월세 40~50만원 수준의 원룸들인데요. 아무래도 월세다보니 학생들이나 초보 직장인들을 위한 원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제대상 조건을 보면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세입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이러한 매물들보다 공제를 받기위한 좀 더 현실적인 월세 매물들은 2개 정도의 방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겠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므로 85㎡ 이하, 약 24평 정도 이하의 주택 중에서 말이죠. 즉, 전세를 마련하기에는 부족하고 부양가족을 위한 공간도 필요한 보증금 2~5천만원대 주택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이러한 주택들은 원룸과 마찬가지로 월세는 40~50만원 수준이 많습니다.

결국 월세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 서민의 경우 대부분 원룸이나 투룸이나 100만원 이하의 경우가 대부분인겁니다. 그래서 가령 50만원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라면, 50X12=600만원을 매년 월세로 지불하는데 이렇게 되면, 최대 600X0.4=2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100만원으로 월세를 잡으면, 1200X0.4=480만원인데 300만원이 한도이므로 공제대상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새로 마련됐는데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에 주어지는 소득공제 혜택과 마찬가지로 지난 5월 6일 신규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연 120만원 한도에서 40%의 소득공제를 허용키로 한 것입니다. 단,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초과 주택에 당첨될 경우에는 조세특별법상 다른 저축들이 우대요건 위반시 페널티가 매겨지는것처럼 이미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하니 욕심부리다 되려 손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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