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 및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임대인과 거주지 이전을 원하는 임차인의 부담완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도입한 임대보증금반환보증(역전세대출보증)을 말한다.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부족분을 은행에서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주인과 세입자간 전세금 반환분쟁을 해결하도록 했다. 집주인은 역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ttp://www.khfc.co.kr/pgrt/pgrt_index.jsp)를 통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2009년 2월 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보증대상 주택은 면적 제한 없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법상 주택이다. 전세 1건당 보증한도는 임대보증금의 30%, 주택당 5000만원 한도이며 1인당 총 보증한도는 1억원이다. 보증기한은 최대 4년, 보증료율은 임대인의 신용등급에 보증금액의 연 0.6% ± 0.1%가 적용된다.
보증대상 : 9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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