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연체자(1∼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주는 제도.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연체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연체자 증가와 이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하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실업, 휴업, 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당초 2009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경기침체로 금융권 연체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계획보다 앞당겨 4월 13일부터 실시됐다.
연체이자 감면과 함께 무담보대출은 최장 10년, 담보대출은 20년에 걸쳐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이자율은 기존 대출의 70% 수준에서 적용되지만 실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원금 상환이 1년간 유예되고 이 기간에는 연 3% 정도의 이자만 내면 된다.
이 제도는 연체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로 지원자격을 엄격히 제한했다.
※ 프리워크아웃 지원자격이 되는 채무자 ▪ 2개 금융회사에 대해 총 채무액 5억원 미만인 자 ▪ 1개 이상 금융회사에 연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자 ▪ 신청 전 6개월 내 신규채무액 비율이 30/100 이하인 자 ▪ 실업 휴업 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프리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단기연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워크아웃 신청 대상자보다는 양호한 상황인 점을 감안, 기본적으로 채무 감면보다는 상환기간을 연장해서 본인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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