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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10년된 차 바꾸면 세금 감면 "새차 사려면 지금 사세요"


봄날씨가 살랑살랑 제정신을 못차릴정도로 좋은 요즘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좋긴 했지만, 주말에는 나들이 행렬로 참 도로가 많이 막히더군요.

차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어디서 다들 저렇게 새차들만 끌고 나오셨나" 할 때도 있었는데,
경기 탓인지, 한국차가 참 품질이 좋아졌는지,
요즘엔 10년이 넘은 듯한 차들이 참 많이 보이더군요.

수리를 해서 알뜰히 오래 타는 검소한 미덕도 보기 좋지만,
여유만 된다면, 요즘같이 내수경기가 좋지 않을 때 새차를 구입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자동차 회사마다 저마다 할인혜택을 내놓고 있고,
12일에는 정부에서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을 새 차로 교체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각각 70%나 감면된다'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하니
 새 차 구입을 고민하는 분이라면 요즘이 바로 적기가 아닐까 싶네요.

자세한 혜택 조건에 앞서,
그럼 과연 차종별로 얼마 정도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차종 몇 가지만 배기량별로 구분해 봤어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더욱이 자동차 회사별로 추가 할인혜택이 많은 요즘,
세금감면까지 더불어 실제로 체감하는 할인혜택은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참고로, 그림에서 보신 BMW 차량처럼,
수입차와 국산차 구분 없이 이 혜택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혜택을 받기 전에 확인해야 할 조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식을 확인하자
'10년된 차'의 조건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을 말합니다.
2009년 4월 12일 현재, 이 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구요.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세금혜택으로 새 차를 구입하셨다면, 이 노후차는 신차의 신규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말소등록(폐차) 혹은 이전등록(양도)하셔야 합니다.

적용기간을 확인하자
이 감면혜택은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신차를 신규 등록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 시점이 아니라 등록 시점이 기준인만큼,
차량 출고일이 오래 걸리는 인기차량은 미리 구입해야겠네요.

노후차 1대에 신차 1대만 가능
노후 차 1대로 신차 여러대의 구매 혜택을 받을 순 없어요.
노후 차 1대에 신차 1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량은?
이런 차들은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개별소비세 감면은 당연히 없구요.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서 7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50만원까지 가능
지원상한은 국세 150만원, 지방세 100만원으로 총 250만원까지입니다.
그림에서처럼, 대형차나 수입차같은 고가의 차량들은 최대 250만원까지 감면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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