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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마블 세금이야기/알면 득이 되는 세금 이야기

2009년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이야기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의 교훈...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은? 세금??

 

고사성어에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란 말이 있다.《예기(禮記)》의 <단궁하편(檀弓下篇)>에서 유래되었는데, 공자가 노나라의 혼란 상태에 환멸을 느끼고 제나라로 가던 중 허술한 세 개의 무덤 앞에서 슬피우는 여인을 만났다. 사연을 물어보니 호랑이가 시아버지, 남편, 아들을 모두 잡아먹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공자가 “그렇다면 이 곳을 떠나서 사는 것이 어떠냐”고 묻자 여인은 “여기서 사는 것이 차라리 괜찮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그나마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공자가 "가혹한 세금은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로다.” 라고 말하였다.

 

오늘날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간 법인세율 차이가 자본의 이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세금은 개인의 소비여력을 떨어뜨려 국민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MB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득세나 법인세, 부동산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추진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중 양도세제는 투기억제 목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나 다주택자에게 지나치게 중과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참여정부 시절 시장이 과열될 때 만들어졌던 중과제도를 경기침체기에도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이나 투기문제는 주택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운용을 통해 해결하고, 양도세제는 조세원리 및 시장기능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사례1.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45세, 회사원)는 한강 르네상스 계획이 발표되고 무한정 치솟는 집값(5억에 매입, 현재 매도가능가격은 15억)을 보고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이제는 오른 아파트 가격으로 인해 섣불리 구매할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처분시 양도소득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A씨 본인도 쉽게 이사를 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사례2.

또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B씨(58세, 자영업자). 2년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대출을 통해 서울에 79㎡ 아파트를 장만했다. 당시 2억6천만원에 구입한 아파트가 현재 3억8천만원을 호가하여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1세대2주택자 중과세다 아니다 하는 등 바뀌는 제도 때문에 팔아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양도세 최대3%인하, 과표구간 최대 20% 상향조정 등 많은 혜택...

 

 A씨와 B씨의 경우, 일단 주택가격 등락을 고려하지 않고 양도시 붙는 세금만 놓고 본다면 작년보다 올해 팔았을 경우 세제혜택이 크다. 올해부터 양도세는 최대 3%p 인하되고 과표구간도 최대 20%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해 과표구간별 세율은 각각 △1천만원 이하 9% △1~4천만원 18% △4~8천만원 27% △8천만원 초과 36%였으나, 올해부터는 △1,200만원 이하 6% △1,200~4,600만원 16% △4,600~8,800만원 27% △8,800만원 초과 35%로 조정됐다. 내년에는 1,200~4,600만원 구간과 4,600~8,800만원 구간은 1%p씩, 8,800만원 초과 구간은 2%p가 추가로 인하된다.

 

게다가 15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 보유한 A씨의 경우, 고가주택 기준 조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 훨씬 줄었다. 예전에는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15억-6억=9억이 과세대상)을 과세했으나, 지금은 9억원 초과분(15억-9억=6억이 과세대상)만 과세하게 되므로 3억원(9억-6억=3억)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또 3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대돼, 연 4%씩 2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4%x20년=80%)가 공제되던 것이 연 8%씩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80%(8%x10년=80%)가 공제된다. 따라서 현재 A씨의 주택 보유기간이 10년이 되었다면 40%가 아닌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B씨는 1세대2주택자이지만 다행이도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에 양도할 경우 중과(50%)되지 않고 일반세율(6~35%)이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더 나아가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중과 제도(2주택자 50%, 3주택 이상자 60%)를 아예 없앨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 3월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대책 발표일(2009년 3월 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집을 몇 채 보유하든 상관없이 기본세율(6~35%, 2010년부턴 6~33%)로 과세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만약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내후년 집을 팔더라도 일반과세된다는 말이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과 같이 적용배제된다.

 

혜택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만일 새로운 지방 미분양 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매도시점과 무관하게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누릴수 있다. 다만 중과세제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예정신고와 함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사본과 미분양주택 매입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의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에 대해 인천광역시에서 굿모닝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윤경훈 대표는 주택시장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따라 무조건 매도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나,

이사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주택마련의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으며 정책의 의도대로 지방의 부동산경기의 활성화와 미분양 주택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다.


이번
정부정책의 취지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지방의 미분양 주택해소의 일환이지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얘기처럼 새해에 달라지는 세제(稅制)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정부의 정책을 주목하는 자만이 불경기에 남보다 더 현명한 절세(節稅)*를 할 수 있다. 절세(節稅)에 관심있는 자들이여! 기획재정부의 정책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라.

취재·글 기획재정부 블로그 기자단
'The Mosfers'
송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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